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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법정] 인공지능의 창작품, 주인을 찾아라!

어이쿠! 이번엔 인공지능 기자가 쓴 증권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사건이 접수됐네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기존 창작물들을 학습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개발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냐고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지난해 3월, 중국 법원은 세계 최초로 텐센트 기업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가 쓴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해당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하이잉쉰과학기술에게 우리 돈 약 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법적 보호를 받던 현행법을 뒤집는 첫 판단이라 모두 깜짝 놀랐어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 법원이 창작의 주체를 넓게 해석한 경우”라며, “개발사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법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에는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 찬성 측은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더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과 창작물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해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 활동을 대체할 거란 우려도 있어요.


사람의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창작하는 것엔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 현행법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있지요. 이미 일본은 영리적, 유럽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보호는 필요해!


손 교수는 “2019년 영국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숨겨 허위 등록하려 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 “현재의 인공지능은 법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인간처럼 종합적인 판단도 어려워,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법적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지요. 


손 교수는 “다만 인간의 저작권은 생존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는데, 인공지능 창작물은 이보다 약한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를 통상적인 사용 기간인 약 5년으로 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별도의 표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 했어요.

 

 

_ 인터뷰

민세희(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과 교수)

 

 

“인공지능의 창작 능력보단 일부만 기술을 누리는 것이 더 걱정돼요.”

 

 Q 인공지능 창작물, 누구 소유일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 누구 것인지 이야기 하려면 창작을 위해 무엇을 활용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만약 예술가(개발자)가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 등을 모두 직접 수집, 변형한 경우엔 소유권을 인정받기 좀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롯이 예술가의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뿐 아니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은 전통적인 미술시장에서 판매되는 작품의 형태보단,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형태를 띠는 게 아닌가 싶어요.

 

 Q 예술가 입장에선 인공지능이 앞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요?


저는 전혀 위협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죠. 오히려 위협적인 것은 몇몇 사람들만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술가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문제보다 기술의 격차가 만들어 낸 사회적 격차가 더 걱정돼요. 

 

 

보충설명

*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작물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허용하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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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이혜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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