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법정은 우주에서 열렸습니다! 우주에서 캐낸 자원이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피고와 원고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네요. 그냥 지구로 갖고 온 사람이 임자 아니냐고요? 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주국제법에 구멍이 있다?
지난 9월, 미국항공우주국은 민간기업이 가져온 달 토양을 약 2000만 원에 사들이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는 우주 자원을 민간기업과 거래하는 선례를 남기려는 속내란 지적이 많아요. 한편, 10월엔 미국과 일본 등 8개국이 달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달 자원을 소유, 이용하는 ‘아르테미스 협정’도 논의했지요.
자기들이 로켓 비용을 지불하고 주인 없는 자원을 가져오는 데 무슨 문제냐고요? 1967년 UN총회는 60개국의 서명을 받아 우주조약을 체결했어요.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나 공간은 인류에게 열려 있으며,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르도록 했지요. 그런데 ‘자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 나라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왜 자원에 제한을 두지 않냐고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한택 명예교수는 “소련과 미국이 우주 산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던 당시 우주가 군사 기술에 활용될 것이 두려운 모두가 우주를 평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서둘러 합의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1969년 달에서 채취된 토양이 소개되며 우주 자원을 두고 논의가 시작됐어요. 1979년 달 조약에선 달 자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지만 우주의 상업 발전을 방해한다는 우려로 우주 선진국을 제외한 18개의 국가만 서명해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2015년 미국, 2017년 룩셈부르크는 민간기업의 자원 소유를 인정하는 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2020년 일본도 유사한 법을 추진 중이지요.
우주 자원, 후발주자들은 어쩌고?
새로운 우주조약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김 교수는 “우주 관련법을 지침이 아닌 ‘조약’으로 만들기 위해선 국가 간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어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떤 한 국가를 막을 존재가 없어서, 침략전쟁 같은 문제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가 있고 그 외의 국제법은 거의 다 임의법규”라고 덧붙였죠. 결국 국가 간의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선 “달을 언제까지 얼마나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지금의 우주산업은 선진국들의 독무대이며, 이들이 무한정으로 자원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규제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_ 인터뷰
김한택(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Q 왜 이렇게 우주 자원에 욕심내는 걸까요?
지구의 부족한 자원을 우주에서 가져오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원은 가까운 달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핵융합원료인 ‘헬륨3’예요. 달에는 100만t(톤)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이 수백 년 이상 사용할 양이죠.
Q ‘루나 엠버시(달 대사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의 땅을 판매하고 등기부에 해당하는 증명서와 지도 등을 주고 있죠. 우주 개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진제는 될 수 있지만, 루나 엠버시를 통해 달의 땅을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긴 어려워요. 개인이 국제사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Q 남극에도 많은 자원이 있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남극 역시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어떤 국가도 소유할 수 없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연구를 제외한 탐험, 자원 개발은 2048년까지 금지됐죠. 남극 자원을 특정 국가나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앞으로도 남극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으로 합의될 거라 봐요.
반면 우주는 아르테미스 협정 등으로 점차 자원을 소유하는 ‘국제공역’으로 파악되는 추세예요.
Q 독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우주개발에 앞장선 독일 출생 미국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은 어린 시절 <;지구에서 달까지>; 같은 SF소설을 읽으며 로켓개발을 꿈꿨어요. 독자 여러분들도 터무니없어 보여도 다양한 상상을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