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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폐기물 대란으로 본 직매립의 현주소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다. 당시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말까지 사용하고 매립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이 임박한 2015년까지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2015년 6월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이 모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매립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자리잡은 분리수거 문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매립량이 줄다 보니, 매립부지는 절반가량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당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은 2025년으로 예상됐다. 시간이 다시 흘러 인천광역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으로 못 박은 2025년이 4년 남았지만, 수도권에는 아직도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았다.


대체매립지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매립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서도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가장 큰 시설이다.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은 “2012년도에 서울시민 1047가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 인식조사를 시행했을 때, 조사 응답자의 약 2.1%만이 거주지역 인근에 매립지가 건설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소각시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0.1%가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14.5%, 재활용 선별 시설은 35.9%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도 특별히 더 낮다”고 말했다.


유 부원장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64%)가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설도 용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매립지와 소각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이미지가 없고,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매립지의 경우 넓은 토지 면적을 오랫동안 차지한다는 부담도 더해진다. 


매립지 주변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환경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로 안정화를 거치지 않은 비위생매립지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매립한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미국 CNN에도 보도됐던 경북 의성 쓰레기 산이다. 2016년부터 이곳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약 19만 2000t으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드물긴 하지만, 위생매립지 주변에서도 환경 분쟁이 발생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어민들이 침출수 방류로 인근 해역 어업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이 운영됐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한 침출 처리수에 오염물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배출됐다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염물질 배출 이후에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오염물질 배출과 이 사건 어장에 발생한 해양생태계 악화 및 어획량 감소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침출수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재 침출수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침출수를 전량 자체순환시키고 재이용해 주변 지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무방류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침출수는 ‘0’이 된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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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과학동아 정보

  • 김소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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