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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애 첫 투표] 만 18세 ‘고교생 유권자’, 10대의 생각은?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4·15총선부터 만 18세(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고교생 유권자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5.2%, 전체 유권자의 0.3%에 해당한다.

 
이번에 설문조사에 응한 과학동아 10대 정기구독자 49명 중 절반가량인 51%(25명)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10대의 목소리가 기성세대에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등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39%(19명)는 “10대의 선거권에 대해서 교육이 불충분하다” “교실에서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날 것 같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나머지 10%(5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긍정>; “청소년 의견 반영 창구 생겨”


선거 연령 하향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학생들은 만 18세인 고등학교 3학년이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교육 정책 수립에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승우 군(서울 대원고 1학년)은 “지금까지 교육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들으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권을 갖게 되면 기성 정치인들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하고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다. 최진솔 양(경기 평택중 3학년)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실망했다”면서도 “학교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진 교육감 선거에 앞으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정치참여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선거 연령 하향이 교내 정치 활동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서로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주 양(서울 상명고 3학년)은 “선거 중립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또래끼리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어른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 “비유권자가 훨씬 많아 실효성 의문”


선거 연령 하향으로 ‘학생 유권자’가 생겼지만 만 18세가 전체 학생의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주 군(전남 나산중 3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 일부만 선거가 가능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라며 “선거권 하향 조정이 보여주기로만 끝난다면 선거 연령을 낮춘 의미를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유권자보다 비유권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비유권자들을 고려한 선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주 양(서울 선유고 3학년)은 “교과 및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 선거 교육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장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은 만큼 비유권자를 고려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 참여가 단지 학생들의 스펙 쌓기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선거 연령 하향과 함께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8세부터로 낮아지면서 일부 학생들이 입시용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정당에서도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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