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마천루. 국내에서는 1번째,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초고층건물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480m의 속도로 빠르게 위로 솟구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새 도착한 123층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지금까지 봤던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시원하게 펼쳐진 서울의 입체 지도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초고층건물은 세장비 5 이상!


롯데월드타워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높다고 초고층건물일까?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화재인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은 초고층건물일까, 아닐까? 현재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4왕조의 왕인 쿠푸의 피라미드다. 현재는 약 138m만 남아있지만, 원래 높이는 146.7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되도 상당한 높이로, 사람이 피라미드 앞에 서면 작은 개미처럼 보인다.

 

 

사실 아직 초고층건물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은 없다. 보통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국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5)에 따라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아쉽게도 피라미드는 여기에서 벌써 기준 미달이다.

 

높다고 무조건 초고층건물인 건 아니다. 김영학 롯데건설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 품질기술 팀장은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는 높이가 300m 이상이면서, ‘세장비’가 5 이상이고, 횡력저항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 정의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장비는 건물 밑면의 폭과 건물의 높이의 비를 뜻하며, 횡력저항시스템은 수평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횡력)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높이가 200m 이상인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면의 폭이 넓어서 세장비가 1 전후이고, 횡력저항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이라 할 수 없다.

 

 

 

[초고층보다 높은 상상 1]

 

미국 건축 디자인 저널 ‘이볼로(eVolo)’는 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해 건축의 미래를 찾는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매년 초고층건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이 기사에서는 2018 공모전 수상작 5개를 소개한다.

 

 

접이식 초고층건물


공모전 1위는 폴란드 건축가 3명이 아이디어를 낸 ‘스카이셸터닷집’으로, 재난 지역에서 구호용 임시 건물로 쓸 수 있는 접이식 초고층건물이다.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물이다. 작게 압축해 헬리콥터 등으로 구호 현장으로 운반해, 임시 피난처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관련기사를 계속 보시려면?

 

Intro. 수학으로 쌓아올린 미래도시, 초고층건물

Part 1. 피라미드는 초고층건물일까?

Part 2. 메가기둥 구조로 중력을 거스르다

Part 3. 지진으로 인한 ‘공진’을 막아라

Part 4. 바람에 넘어가진 않을까?

Part 5. 수학으로 새 옷 입은 초고층건물

Part 6. 상상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의 끝은?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2018년 07호 수학동아 정보

  • 김경환 기자(dalgudot@donga.com)
  • 도움

    하태훈(대우건설 기술연구원 주택건축연구팀 수석연구원), 서인석(롯데건설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 기획 팀장), 김영학(롯데건설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 품질기술 팀장), 정란(단국대학교 초고층빌딩 글로벌 R&BD 센터장), 구화기(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이사), 김치경(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기타

    [일러스트] 박장규
  • 참고자료

    초고층빌딩 설계·시공기술 연구단 ‘초고층빌딩 건축기술’

🎓️ 진로 추천

  • 건축학·건축공학
  • 도시공학
  • 토목공학
이 기사를 읽은 분이 본
다른 인기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