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23층, 높이 555m의 마천루. 국내에서는 1번째,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초고층건물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480m의 속도로 빠르게 위로 솟구치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새 도착한 123층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지금까지 봤던 서울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시원하게 펼쳐진 서울의 입체 지도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초고층건물은 세장비 5 이상!
롯데월드타워처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높다고 초고층건물일까?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화재인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은 초고층건물일까, 아닐까? 현재 남아있는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제4왕조의 왕인 쿠푸의 피라미드다. 현재는 약 138m만 남아있지만, 원래 높이는 146.7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만 되도 상당한 높이로, 사람이 피라미드 앞에 서면 작은 개미처럼 보인다.
사실 아직 초고층건물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은 없다. 보통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국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15)에 따라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건물이라 한다. 아쉽게도 피라미드는 여기에서 벌써 기준 미달이다.
높다고 무조건 초고층건물인 건 아니다. 김영학 롯데건설 잠실 제2롯데월드 현장 품질기술 팀장은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는 높이가 300m 이상이면서, ‘세장비’가 5 이상이고, 횡력저항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초고층건물이라 정의했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장비는 건물 밑면의 폭과 건물의 높이의 비를 뜻하며, 횡력저항시스템은 수평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횡력)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높이가 200m 이상인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면의 폭이 넓어서 세장비가 1 전후이고, 횡력저항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초고층건물이라 할 수 없다.
[초고층보다 높은 상상 1]
미국 건축 디자인 저널 ‘이볼로(eVolo)’는 건축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독려해 건축의 미래를 찾는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매년 초고층건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이 기사에서는 2018 공모전 수상작 5개를 소개한다.
접이식 초고층건물
공모전 1위는 폴란드 건축가 3명이 아이디어를 낸 ‘스카이셸터닷집’으로, 재난 지역에서 구호용 임시 건물로 쓸 수 있는 접이식 초고층건물이다. 아코디언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건물이다. 작게 압축해 헬리콥터 등으로 구호 현장으로 운반해, 임시 피난처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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