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운영자 중에는 개선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 만동물의생태를잘모르거나어떻게바꿔야하는 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육 사나 수의사들은 해마다 법으로 정한 필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그외시설관리자같은동물원에 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본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KAZA의 이 기원 사무국장은 “동물원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들여와 활용하고, 실습과 노하우 공유가 포함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 원동물원 동물복지팀 조경욱 팀장은 “동물원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과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편, 동물원을 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원 운영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 김소리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국민이 어떤 규칙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동물원 허가제 때문에 동물원을 운영 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을 근거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문을 닫는 동물원 운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느슨한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던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식 수준에 따른 변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운영자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예 기간이 6년으로 충분히 길기 때문에 국가에 서 기존 동물원 운영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허가제는 환영합니다!”
Q 제한된 자원으로 동물원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물원 허가제를 환영합니다. 다만 예산 확보 등 동물원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포함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들도 현재 국민들이 기대하는 동물복지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곳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면적이 크지 않은데,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동물원 면적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한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전시동물들의 종류와 수를 줄여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