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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도출한 72차 세계보건총회 현장.

 

지난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WHO는 인류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감기 같은 질병을 정의해 ‘국제질병분류’를 만듭니다. 국제질병분류는 전세계 나라들이 참고해 의료 정책에 반영하며, 의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게임이용장애는 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내면서 새로운 질병으로 포함됐습니다


게임이용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게임은 보드게임 같은 놀이가 아닌 모바일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게임입니다. 또 게임 시간과는 관계없이 통제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WHO의 결정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진단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는 매일 게임을 하더라도 일상적인 직업 활동이므로 게임이용장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일에 몰아서 게임을 하다가 월요일에 학교를 가는 학생도 게임이용장애가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

 


WHO의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5월 29일, 국내에서는 게임학계와 게임산업계를 중심으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대위는 WHO의 결정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위정현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다음 순서는 인터넷, 유튜브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습니다. 5월 2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10일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7월 23일 정부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듣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의료계 및 게임업계 등 민간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위원을 모았습니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은 2022년 발효되며, 한국이 WHO의 결정을 반영할지 정해야 할 2025년까지는 6년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민관협의체는 합의점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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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8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이다솔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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