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아앙~. 우와 배가 출발한다! 저기 보이는 섬이 독도란 말이지? 이렇게 맑은 하늘의 독도는 1년 중 45일 정도 뿐이라던데. 난 정말 행운아인가 봐! 그런데 독도를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기곤 한대. 대체 무슨 일일까?
아직도 우기는 일본?
지난 8월 16일 일본 방위성은 2021년판 방위백서 내용을 30쪽 분량으로 간추린 어린이 방위백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린이 방위백서 속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1976년부터 매년 방위백서를 선보였던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를 겨냥한 방위백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휘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자연스럽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18세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이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믿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월 22일을 독도의 일본식 표현 '다케시마'를 이용해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약 15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초중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하는 기준을 담은 신(新)학습지도요령을 발표했는데요. 이 학습지도요령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송 연구교수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한 교과서로 유치원은 2018년부터, 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중학생은 올해부터 배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교과서 왜곡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은 꿈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왜 계속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수많은 근거가 있는데 말이죠.
독도는 역사적 기록으로 증명된 우리땅
독도는 약 460만~250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돌섬입니다. 이후 수면이 상승하면서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작은 섬들로 분리됐죠. 독도의 바다는 구로시오 해류에서 분리된 따뜻한 동한 난류와 찬 북한 한류가 만나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랑크톤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고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 천연자원이 가득합니다. 이런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생태환경 때문일까요? 현재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기록은 아주 예전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산국은 현재 울릉도와 그 부속섬을 다스렸던 나라로 독도 역시 부속섬 중 하나였습니다.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확인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1693년 안용복, 박어둔 등 40여 명의 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요. 두 나라는 각자 조사를 거친 끝에 1695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현의 소속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했고 조선은 일본에게 허락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금지하는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임자 없는 섬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해!
일본이 동아시아 정복을 꿈꾸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던 1905년 일본은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해 군사적으로 독도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906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고 시마네현에 알렸죠. 여기서 무주지는 국가가 영역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906년 조선은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땅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은 지령 제3호를 일본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교적 항의가 무의미했죠. 외교적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강제적 편입은 당연히 무효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독도 땅의 실효적 지배로 독도의 영유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이주, 해양기지와 헬기 착륙장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지속적인 해양 조사 등 정보 수집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