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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쓰레기 버리고 벌금 낸다?

내 이름은 바나뚜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나나야. 오늘도 한 송이를 전부 먹어치웠지. 그런데 다 먹고 남은 껍질을 버리러 가던 중, 쓰레기 보안관으로부터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는 훈계를 들었어! 그동안은 쓰레기통에 그냥 넣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

 

GIB

➊ 골목길에 쌓여 있는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이 든 봉투.

관악구청
➋ 일반쓰레기 봉투 속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울 관악구 무단투기보안관.

 

마침 옆집 친구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 “이사 오기 전에는 바나나 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단 말이에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바나나 껍질을 넣어 버렸는데, 왜 문제가 된 거지?

 

뒤죽박죽, 저마다 다른 쓰레기 처리 기준


2025년 4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셜 미디어에 “쓰레기를 버렸을 뿐인데 벌금을 10만 원이나 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여러 건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국에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나뉘죠. 본인이 버린 쓰레기 양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봉투를 구매하고,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쓰레기 봉투예요. 일반쓰레기는 크게 재활용을 할 수 없고, 불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일컬어요. 플라스틱, 캔,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쓰레기는 오염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고 공동 주택의 쓰레기장 또는 단독 주택의 집 앞에 내놓아요. 이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봉투를 내놓거나, 일반쓰레기 봉투에 재활용품 혹은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면 벌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에서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지만,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은 재활용쓰레기예요. 먹고 남은 닭뼈의 경우 서울에서는 일반쓰레기지만, 강원 춘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죠. 또, 전북 군산에서 바나나 껍질은 일반쓰레기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까닭은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과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은 “예를 들어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전달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덜 혼란스럽겠지만, 지금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른 쓰레기 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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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5일 어린이과학동아(10호) 정보

  • 조현영
  • 도움

    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 환경부,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 참고자료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환경부, 2018)
  • 디자인

    최은영
  • 일러스트

    미드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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