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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비둘기, 유해동물이 되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요. 지난 1월 우리나라가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법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에요. 유해야생동물은 농업 등을 방해하는 고라니와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등 환경부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야생동물을 말해요.

 

2009년 환경부는 도심에 사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어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경엽 사무관은 “일부 지역에 집비둘기가 너무 많아 털을 날려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배설물이 쌓이면 건물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도심에 집비둘기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다만 2022년 환경부는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온 서울, 부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비둘기가 3만 5967마리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집비둘기와 관련된 민원을 매해 1000건 넘게 신고하고 있어요. 2022년 집비둘기 관련 전국의 민원 수는 2818건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4년 사이 1.5배 가까이 증가했지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집비둘기의 개체 수를 줄일 방안으로 집비둘기 먹이 금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집비둘기의 먹이를 줄여 번식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비둘기는 먹이원이 충분해지면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번식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야생동물연구실 최순규 연구원은 “주로 자연에 사는 멧비둘기는 1년에 한두 번 번식을 하는 반면, 도심에서 먹이를 풍족히 먹는 집비둘기는 그것보다 여러 번 번식한다”고 말했어요. 도심에서 자연스레 얻는 먹이가 아닌, 인위적으로 얻는 먹이를 줄이면 비둘기의 번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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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어린이과학동아(7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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