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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 중심에 바로 ‘탄소’가 있어.

 

범인 ‘탄소’를 잡기 위해선?!

 


지난해 11월,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정해 화제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는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단어 변화만 봐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광주과학기술원 윤진호 교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이미 평균 기온이 약 1℃ 가까이 상승했다”며, “파리협정의 목표치인 1.5℃(최대 2℃ 이하)의 벽도 머지않아 깨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2018년, IPCC는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제 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즉, 배출하는 만큼 나무를 키우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탄소 총 배출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그 권리를 필요에 따라 사고파는 제도지요. 우리나라는 약 600여 개의 큰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외에도 청정개발체제(CDM)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기술과 자본을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이는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저렴해 기업에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개발도상국은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는 장점이 있지요. CDM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실적은 인증 절차를 거치면 국내에서 ‘배출권’으로 기업 간에 사고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의 규모와 과거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에 따라 매년 결정해요. A라는 기업이 1년 평균 100을 배출했다면, 정부는 다음 해 90만큼 온실가스를 내보낼 권리를 줘요, 나머지 10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죠. 줄이지 못하면 돈을 내고 배출하고요. 만약 할당된 양을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에 사용하도록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건 필수예요.”

박호정(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Q왜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나요?
작은 회사에 탄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주면, 큰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살아남기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또, 현재로선 탄소 배출을 너무 잘게 나누면 이를 운영하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어 큰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Q탄소세라는 것도 있던데 우리나라는 왜 배출권 제도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기후변화에 앞서 대응한 유럽의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금만으론 배출 총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차츰 도입했지요. 그렇다고 배출권 제도가 탄소세보다 무조건 더 낫다고 하긴 어려워요. 주식처럼 사고파는 배출권은 가격 변화가 매우 크지만,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는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온실가스로 인해 드는 비용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탄소세는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두지 않아, 돈만 낸다면 배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결국, 배출 총량을 직접 통제하느냐, 가격의 안정성을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거래제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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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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