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한다는 소문은 몇 년 전부터 있었어. 우리가 사는 도시공원이 2020년이면 사라진다고 했거든. 바로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지.
2020년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도시 속에서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전체 공원 면적의 74%가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여의도의 30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지요. 바로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에요.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땅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의 용도를 해제한다는 판결을 냈어요. 즉, 도시공원이라고 지정만 해두고 20년 동안 국가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개인이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를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해요. 현재 도시공원의 땅 중 26%는 국가가, 나머지 74%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중 개인이 소유한 땅이 일몰제의 대상이지요. 여기에는 동네의 작은 공원뿐만 아니라 서울 남산공원, 부산이기대공원 등 비교적 큰 공원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개발압력이 높아 사라질 위험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현실적으로 도시공원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건 불가능하다”며, “개발압력이 높은 곳부터 차근차근 사들이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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