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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진 노란 표지판을 본 적 있나요?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도로는 빨갛게 칠해져 있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과속 방지턱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일반 도로와 뭐가 다를까?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에서 300~5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이동해야 해요. 이는 1초에 8m보다 짧은 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지요.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통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이 느린 셈입니다.

 

이는 차와 어린이 보행자 사이의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와 인체모형을 충돌시킨 실험 결과, 시속 50km, 시속 60km로 달리던 차와 부딪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각각 72.7%, 92.6%였던 반면, 시속 30km로 달리던 차와 부딪힌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15.4%였습니다. 차가 시속 30km로 달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의 부상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이 초록색 신호에 멈춰 서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 돼요. 도로 위에 멈춰 선 차들이 있으면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운전자 역시 어린이 보행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울타리로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행자가 차가 다니는 차도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선임연구위원은 “보도가 좁으면 어린이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보도 폭을 3m 정도로 넓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2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장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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