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사하라가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다냥. 부검 결과, 고양이는 초콜릿을 먹고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냥.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그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먹이는 영상을 확인했다냥. 피의자는 “궁금해서”라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냥. 가볍게 생각하는 동물학대 범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겠냥?!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 만들어야
지난해 11월, 오픈채팅방 동물학대 사건의 학대범에게 재판부는 징역 4개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카라는 “피의자가 3년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검찰이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지요. 실제로 지난 5월 MBN이 2013년 이후 있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 194건을 분석한 결과, 82%가 벌금형만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징역 6개월이었죠. 동물단체들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관련 범죄가 계속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3년의 징역과 3000만 원의 벌금을 최고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학교 로스쿨의 주현경 교수는 “사람에 대한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낮지 않다”며, “문제는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재판부가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양형 기준이 없으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들쑥날쑥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지요. 지난 3월 대검찰청 형사2과는 관련 연구를 시작하며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398명 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1741명(15.2%)에 달했습니다.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제작한 경찰청의 김순영 경감은 “동물학대를 포함해 동물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를 담았다”며, “수사관들이 판결 사례와 수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 범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는 걸 미뤄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범죄자가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인터뷰
이상경(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프로파일러)
“온라인 동물학대 영상 보지 마세요”
Q학대범의 심리는 뭔가요?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유형과 달리, 온라인 동물학대범은 온라인상의 명성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탓에 미성년자가 범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래 집단에서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거든요. 범죄 행동이 놀이로 여겨질 때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요. 이런 점에서 고양이와 캣맘을 비하하고 학대 행위를 희화화하는 현상은 범죄를 장난처럼 여기게 해 우려되는 일이지요.
Q학대 영상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동물학대를 발견한다면 보호자에게 이야기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지 말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유명해지는 것이 학대자가 원하는 것이므로 관심을 안 주는 게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주요 동물학대 범죄가 생기면 프로파일링을 시작하려고 해요. 학대범의 심리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 범인이 범행 전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지 등을 예측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인터뷰
김순영(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Q<;벌칙해설>;을 직접 만드셨죠.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제보를 받았던 200개 이상 사건의 판결문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사례를 충분히 담을 수 있었어요. 결과물을 동물자유연대의 변호사와 수의사님들께 보여줬을 때 칭찬을 해주셔서 기뻤어요. 검토를 마친 <;벌칙해설>;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지요. 지금은 시도 경찰청 수사관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답니다. 경찰 내에 동물학대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 경찰서가 담당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1년에 평균 1~2건으로 많지 않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Q그럼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모든 경찰관의 수준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구대와 파출소 등 경찰관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답니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에 수사를 집중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방정부마다 있는 동물보호감시원이 피해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모든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마음으로 노력할 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