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중 하나죠.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음달인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돼요. 환경부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범위를 늘릴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파리바게트와 베스킨라빈스 등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가게 3만 8000여 개가 포함돼요(2022년 3월 기준).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해요.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모든 매장과 무인 회수기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자신이 마신 음료가 아니라 거리에서 주운 일회용컵도 바코드가 있다면 반납이 가능해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법적으로 시행된 건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복영 이사장은 “2022년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 점을 높이 평가해 녹색사회 분야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어요.
플라스틱은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줘요.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 나오는 온실기체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것도 문제죠.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프랑스는 일회용컵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용기 판매를 금지했고, 중국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어요. 독일은 페트병과 캔 등에 보증금제를 채택하고 있죠.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김종백 정책홍보팀장은 “보증금을 결제하고 환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된 일회용컵을 세척하는 등의 업무가 판매자에게 추가된다”며, “이런 비용을 전부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세척이 필요할 정도로 컵이 더러우면 판매자가 회수를 거부할 수 있다”며, “보증금으로 쌓일 재원으로 판매자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답니다.
●세계 경제 포럼 :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매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다.
●미세플라스틱 :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물질. 지름이 수 mm보다 작으며, 생명체 몸에 들어가면 유해한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