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다가 모두 사용하는 공간이자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넘치는 바다를 앞으로도 꾸준히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잡으면 임자? 물고기도 보호구역이 필요해!
각 나라의 해안선에서 약 370km 떨어진 바다까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 하여 가까운 나라에서 우선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져요. 이보다 멀리 떨어진 바다는 ‘공해’라고 부르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공해의 수산 자원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생겨, 모든 나라에서 물고기의 씨가 마르기 전에 최대한 많이 잡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해야 해요. 지속 가능한 어업의 개념은 단순해요. 물고기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매년 자연적으로 죽는 물고기의 숫자만큼만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물고기의 성장 속도와 생태 주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최대로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요. 이를 지키면 어장의 개체 수를 회복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통해 남획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지요.
하지만 해양 보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획량 제한은 물론, 해양 생태계가 원천적으로 보호되는 ‘해양 보호구역’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연구위원은 “특히 어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노테이크존’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노테이크존이 생기면, 그 지역에 사는 어부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을까요?
김은희 연구위원은 “노테이크존은 어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노테이크존에서 치어들이 성장해 번식하면 개체 수가 늘고, 이 물고기들이 주변으로 퍼지면서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의 어획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를 ‘스필오버 현상’이라고 부르죠. 해양 보호구역이 어민과 생태계를 동시에 살릴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
김은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바다에 노테이크존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Q우리나라에 노테이크존이 한 곳도 없다고요?
맞습니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등 30여 곳의 해양 보호구역이 있지만, 80%는 바다가 아니라 갯벌 등 연안 습지를 보호하는 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이지만 나가서 조개를 캐는 등 어획 자원을 채취할 수 있죠. 노테이크존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Q앞으로 해양 보호구역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해양 보호구역 제정은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안건이라,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10월 중국에서 개최될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0%의 바다를 보호구역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원양 어업 국가로, 원양 어업에 피해를 미치는 해양 보호에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해양 보호를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겠죠.
Q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주 바다를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바다를 알고 아끼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바다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훼손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