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를 풀어보자.
서울시가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는 ‘1종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 가 있다.
▒ 정답은? 태양광 자동차다. 만약 당신이 태양광 자동차를 몰고 있다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면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려고 지갑을 꺼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문제에 나온 1종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가 만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것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종민 사무관은 “태양광 자동차가 아직 도로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대비해 미리 항목에 넣은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법령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자동차를 도로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환상적인 디자인의 모형 키트 태양광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5월. ‘붕붕붕~ 태양광을 받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를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