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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T 규제법안 입법화 한창

미국, 12개주에서 실시

최근 미국에서는 VDT(Video Display Terminal) 증후군과 관련된 입법화 작업이 한창이다. 주(州)정부차원에서 마련되는 이러한 규제법안은 12개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법안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메인주와 로드아일랜드주 두군데만 민간부문에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된것은 민간기업들이 VDT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VDT의 위해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된 상태도 아니며 최근 VDT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입법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들과 환경운동가들은 VDT에 과다노출되면 유산 시력장애 불임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논문을 인용, 입법화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부터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립직업안전및 건강관리국(NIOSH)의 'VDT에 관한 병리연구논문'이 드디어 이달중으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VDT에 관한 논쟁은 이론적으로는 어느정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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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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