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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생한 의료진들은 ‘덕분에 캠페인’이 열릴 정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시기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시위를 벌여 논란에 휩싸였지요. 정부와 의사가 맞붙었기 때문인데, 두 집단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 주요 쟁점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어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논란1 의대생 정원을 늘리겠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적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역학조사관 같은 특수분야 전문가도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매년 늘어날 400명의 의사 중 50명은 특수분야 전문가로 배치하고, 50명은 기초과학 분야의 의과학전문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머지 300명의 의사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서울 등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였지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지방 병원의 열악한 처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를 지역에 배치해도 10년 후 수도권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가 공공 의료에 투자해 의사가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지요. 

 

논란2 공공의대 설립, 필요한가?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새로운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의 의사를 키우겠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측은 “일이 힘들지만 대가가 적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논란3 한약 처방에도 보험 적용을?

 

7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도 갈등에 불을 지폈어요. 첩약 급여화? 좀 어렵죠? 올 10월부터 일부 질병(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후유증, 월경통)에 한해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이 한약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는 첩약 급여화를 바라는 국민이 많고, 일본은 1961년, 중국은 1995년부터 이미 첩약에 보험을 적용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은 한약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지 먼저 살펴본 뒤,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며 반대했지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협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가격 부담도 낮춰준다는 차원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하는 정책이었다”고 의견을 밝혔답니다.

 

 

논란4 의사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받는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커지면서, 지난 2월부터 우리나라는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거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한 상황이에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7월엔 한국판 뉴딜 계획 중 하나로 디지털 기반 병원을 늘리고, 인공지능으로 병을 진단하는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사들의 반발을 샀어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반복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거죠. 


비대면 진료는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진료를 받고, 지역 환자들이 의료 체계가 탄탄한 수도권 대형병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화면이나 음성 등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환자에게 진단을 내리면 오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집에서 가까운 1차 병원 대신 대형병원으로 온라인 진료가 몰리면서 지역 병원은 환자가 점점 줄고,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했지요.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첫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여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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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9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이혜란 기자 기자
  • 기타

    감수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디자인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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