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행위 혹은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여기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변호사 대리인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요.
청소년기후행동은 “대통령과 국회가 기후변화에 미흡하게 대처해 환경권과 생존권이 침해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선 대통령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만들며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정해 파리협약*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파리협약을 지키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탄소를 410억 톤CO2eq.만 배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약 비준 국가들의 계획은 그보다 150억 톤CO2eq.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국회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감축 목표를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맡긴 점 등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탓에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지키지 못할 시행령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주 변호사는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게 파리협약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기후변화 소송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는데, 그중 청소년만의 기후변화 소송은 이번이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대법원이 시민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김유진 학생은 “어과동 독자들도 온라인에서 진행할 서명에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답니다.
용어정리
* 파리협약 : 2015년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비준해 지킬 의무가 있는 협약으로, 산업화 이후 지구의 대기 온도 상승 폭을 2℃아래로 묶어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