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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밝혀진 비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은 1980년대 말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프로 만들어졌어요. 당시 영화를 본 관객들은 경찰 180만 명이 투입됐고 3천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현실에 분노했지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의뢰한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대검찰청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범죄자들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미 수감 중인 범죄자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요.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냈답니다.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 이환영 부교수는 “사건 당시에는 DNA 분석을 일본에 의뢰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유력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 강력 범죄자의 DNA를 보관하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DNA법’ 역할이 커요. 이환영 교수는 “기술이 발전해도 강력 범죄자의 DNA 정보가 없으면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DNA를 채취할 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어요. 국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모기로 범인을 잡는다?!

 

지난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은 모기가 빨아 먹은 피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하는 수사기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어요. 이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지요. 만일 폐쇄된 곳에 피를 빤 모기가 있다면 용의자를 추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흡혈 곤충인 모기는 피를 빨면 몸이 무거워져 멀리 날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기 피로 DNA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에요. 모기가 피를 소화하는 동안 DNA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랍니다. 

 

DNA 분석 어떻게 하나?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 있는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머리 색깔에서부터 발가락 모양까지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지요. 모든 사람은 DNA가 조금씩 달라서, 만약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된다면 유력 용의자의 DNA 정보와 비교해 범인이 누군지 밝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 증거는 대부분 소량이라 바로 범인을 알아내기 어려워요. 이럴 땐 DNA 증폭기술을 이용해요. DNA를 특정 부분만 복제해 수십만 배로 양을 늘리는 방법이지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0.1ng(나노그램)의 DNA로도 개인을 알아낼 수 있어요. DNA 조각 안에는 사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DNA의 반복 패턴이 용의자 DNA의 반복 패턴과 같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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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박연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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