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발달한 이유는 황우석 박사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우리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일본이나 중국까지 가서 줄기세포 원정시술을 받고 있다. 규제 때문이다.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그 숫자가 “지난 10년간 1만800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치료제가 개발되길 하염없이 기다리다간 내가 죽을 판인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이 아깝고 불안하긴 하지만 원정시술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가 환자들을 위험한 길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줄기세포치료제 분야에서는 임상1상에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사용허가가 난다(2상을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 규제를 확 낮춘 것이다(중국은 아예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3상까지 모두 통과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업체에서 환자를 몰래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임상 중인 치료제를 시술하고 오기도 한다.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한 번에 700만~800만 원에 이르고,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합치면 1500만 원에 이르는 데다 부작용도 장담할 수 없다(치료를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서 사무총장은 “급한 환자들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상용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해외원정 시술을 받고 와서 좋아진 환자가 거의 없다”면서 “기껏해야 통증이 일시적으로 약간 줄어든 정도인데, 규제가 없으면 환자들이 쓸데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김승현 한양대 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중국은 모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마구잡이로 시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치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국가바이오산업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희귀병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김승현 교수가 참여해 개발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코아스템’은 국내 최초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2상 통과 후 사용허가가 났다(3상 조건 하에).



줄기세포 화장품 바르면 동안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