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를 가상으로 열어 생물자원의 국제적인 권리 규정을 공유할 방법을 모색한다.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회 의장을 맡게 된 유진곤입니다. 생물자원의 활용이 다양한 방면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좀 더 많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생물자원은 약 69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생물자원으로 인한 약물시장 혹은 그 외의 의료 분야, 식품 분야, 화장품 분야 등 다양한 시장에서의 파급효과가 커질뿐더러 그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자원의 활용은 각 국가 간의 이익 공유 협상안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지난 1992년 6월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주로 개발도상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 이용 시 자원 제공국(주로 개발도상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다양성협약을 근거로 이번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원은 그 국가의 자산입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 고대문명의 산물로 이집트에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돼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대문명이라 해 이집트의 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의 소유인 것처럼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자원은 그 국가의 소유임을 확실시해야 합니다.
한 국가는 자국의 보유 자산에 대해 명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물론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 없이는 직접적인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을 상품화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하기까지는 분명 기술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이란 것은 발전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할 것을 감안할 때, 생물자원은 고유한 소유권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특허출원을 통해 기술 역시 국가의 자산이며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을 위해 기술이 있는 국가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자원이 있는 국가에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제공국가와 자원제공국가 간의 공정한 이익분배를 위한 국제 규범이 채택되는 것은, 이 두 국가 간의 공동 목표를 극대화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인류의 윤택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국가가 소유한 생물자원을 국제기구에 등록해, 등록된 생물자원에 대해 해당 국가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생물자원 등록에 관해 먼저 발견한 사람의 국가와 발견된 지역 국가가 다를 경우에는 발견된 지역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남의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 자신이 먼저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물건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물유전자원 조사·발굴시 반드시 조사 국가의 사전 허가를 요청해 국가의 동의를 얻어 조사 발굴을 합니다. 또한 당국에서 원할 경우 자국 내의 관리자와 동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국 내에서 발견한 생물자원의 경우 조사당국에 반드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개발을 통해 생기는 이익의 경우 발생한 이익의 20%를 자원제공국가에 로열티 형식으로 지급함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활용도를 더욱 높은 가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옛말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기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것은 합당한 분배율이라는 데 대해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원예 작물의 경우 품종과 개량에 관한 형식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생물의 유전자원 제공은 판매 이익의 20%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범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의무를 기본으로 각국의 생물 유전자원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좀 더 환경친화적이며 맑고 깨끗한 녹색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내려진 결론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갈등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함께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총회의장 유진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대상 심사평
실제로 의장이 돼 주장을 펼친 색다른 글이다. 논제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조사를 다양하게 했다는 것이 느껴진다. 조사한 자료를 적절히 배치해 문제의 해결방안과 그 효과까지 함께 제시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한 근거들을 통해 무리 없이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다만 글의 내용이 알찬 데 비해, 문단 정리나 띄어쓰기 검토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글을 쓰고 나서 여러 번 글을 퇴고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지면에 실린 글은 편집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