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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에 따라 인류에게 꿈같은 혜택을 줄 수도,암울한 현실을 제공할 수도 있는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성과물.한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검토돼야 할지 조목조목 짚어보자.

1.낙태

출생전 유전자진단은 부모에게는 사전에 자녀의 장애가능성을 파악하게 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기회를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태아가 아니라 임산부와 배우자의 유전적 질환에 근거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다만, 낙태는 여전히 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性)을 배제하는 선택임신 등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감별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2.보험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받거나 위험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위험과 보험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을 위한 건강진단은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이나 위험에 목적으로 둔 유전자정보에 의한 고용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비행기조종사, 버스운전자 등 특수한 직종에 있어서는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전적 소질의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4.범인색출

범인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유전자정보는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 DNA지도는 범죄자 확정을 위한 통계적인 증거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하지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모색돼야 한다.

5.프라이버시

유전자정보는 친자확인과 관련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연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가를 확정하기 위한 유전자정보는 충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유전자정보는 결혼, 입양, 군입대 및 입학 등에서도 차별적 요소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공부를 못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현재 공부를 잘 하더라도 결혼 상대자에서 우선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정보가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통해 공개돼 악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권의 철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6.배아치료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치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유전자치료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7.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유전자조작을 통해 태어난 우량인간이 복제를 통해 대량생산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사진은 1998년 유럽 각국이 인간복제 금지 의정서에 서명하는 모습.


8.특허

인간게놈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바이오 의약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모아지고 있다. 다행히 미국과 영국의 정상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연구성과와 결과를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유전정보를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고 보는 매우 타당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2차적 발명의 특허출원까지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특허를 통해 막대한 부(富)를 축적하려는 특허전쟁에 대비해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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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 주호노 연구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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