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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간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수정설에서 출산설까지

흔히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이 생명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착상이 이뤄지는 순간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출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임을 인정하는 법적 해석도 있다.

① 수정,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 유전자 결함하는데 48시간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다. 수정은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가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체의 발달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정되는 것도 이때다.

하지만 수정은 어느 한순간에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다. 정자가 난자와 만났다 할지라도 정자 속에 있는 유전자가 난자의 유전자와 결합하기 까지는 약 48시간이 걸린다.

난자는 안쪽에서부터 세포막과 투명대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정자는 이 관문들을 무사히 거쳐야 비로소 난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억개의 동료 정자들 중 성공적으로 난자 주위에 도달하는 것은 수백여개에 불과하다. 이 중 가장 빠르고 운(?)이 좋은 정자 하나가 난자의 투명대층을 뚫고 들어가서 난자세포막에 도달한다. 이때 즉시 (1초 이내) 세포막에서 전기 반응이 일어나 다른 경쟁자들이 그 충격으로 난자막으로부터 떨어진다. 약 1분 후 투명대의 성분이 굳어져 더이상 다른 정자의 접근을 막는다.

수정에 성공한 정자 유전자는 난자 유전자와 나란히 놓여 있다가 서서히 합쳐지기 시작한다. 유전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가 이뤄지는 순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탓에 수정을 48시간 중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두 유전자가 결합한 시점이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한편 정자와 난자는 생명체로 봐야 할까. 수정란은 자체적으로 세포분열을 거듭하면서 독립된 생명체로 자라난다. 하지만 정자와 난자는 서로 만나지 않는 이상 혼자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자와 난자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란성 쌍둥이가 생성될 가능성은 수정후 14일 정도가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궁내막에 착상이 완료될 시점이다. 이 때문에 한 생명체의 시작을 착상 이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② 착상, 일란성 쌍둥이 완성 - 수정후 7일 시작, 14일째 마감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이루는 곳은 여성의 나팔관이다. 수정란은 여기서부터 자궁 내막까지 서서히 이동하며 자체적으로 2배수로 분열해 나간다. 수정 후 약 7일째 수정란은 자궁 내막에 도착해 안쪽으로 함입되기 시작한다(착상). 착상이 완료되는 시기를 수정후 14일 정도로 파악한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착상설'이 만만치 않게 주장되고 있다.

수정란은 자궁내막에 이르렀을 때 약 1백개 정도의 세포로 분열돼 있다. 속이 비어있는 포배(blastocyst) 상태다. 안쪽 윗부분에는 아기로 자라날 내세포괴(inner cell mass)가 존재한다. 이를 둘러싼 바깥층을 영양아층이라 부르는데,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소를 분비한다. 영양아층은 후에 태반의 일부로 변신한다. 태반은 태아에 영양물과 산소를 공급해주며, 태아로부터 분비된 노폐물을 받아들인다.


몸의 일부가 붙은 기형아인 샴쌍둥이.


어머니와의 관계 시작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완전히 안착한다는 말은 어머니와 아기의 구체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사작함을 의미한다. 수정란은 착상 이후 자궁 안에서 약 10개월 동안 자라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인간됨은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착상설을 지지한다. 만일 포배가 자궁내막에 도달하지 못하고 떠돌다 난소나 장에 붙으면 큰일이다(자궁외임신). 이때 생리가 중단되거나 입덧이 생기는 것처럼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발생하지만, 이 태아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계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양처럼 변하다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한다. 따라서 자궁내막에 정확히 착상한 포배만이 정상적인 생명체다.

착상의 시기는 해부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중에 척추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내세포괴의 어느 세포가 몸의 어떤 부위, 즉 심장으로 자랄지 근육으로 자랄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착상에 성공하는 확률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도 착상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여성의 경우 수정이 됐다 해도 착상 단계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비율은 30-40% 정도에 머문다고 한다. 전체 수정란의 3분의 1 정도가 자연적으로 ‘유산’되는 셈이다. 인체에서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이 어려운 단계를 통과한 수정란이라야 비로소 생명체로 자라날 최소한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착상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란성 쌍둥이의 존재 때문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결합해 생성된 하나의 수정란이 발달 과정에서 두개의 수정란으로 분열된 경우다. 이 두 개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수정란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입장은 일단 수정이 이루어지면 더이상 새로운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식세포가 만나 생성된 ‘수정란 홍길동’은 ‘아기 홍길동’으로 태어날 때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자라난다.

하지만 ‘수정란 홍길동’이 어느 순간 둘로 갈라진다면 어떨까. 이들은 모두 홍길동일까. 어쩌면 각 개체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의 시작은 이렇듯 분열되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의 생명체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수정란이 쌍둥이로 자라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 바로 이 시점은 넉넉 잡아 수정 후 14일, 즉 착상이 끝날 무렵이다.

4회에 걸쳐 발생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가 출생하는 시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정 후 3일 이내에 일어나는 경우다. 수정란이 2세포기나 4세포기 정도로 분열된 상태에서 두 개체로 자라나는 상태다. 둘째는 수정 후 4-8일, 즉 포배기에 발생하는 경우다. 포배 안에서 내세포괴가 형성되고 융모막(태아를 둘러싸는 가장 바깥쪽 막)은 분화됐지만, 양막(태아를 둘러싸는 가장 안쪽 막)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다. 셋째 수정 후 8-13일째에 양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분할이 발생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수정 후 13-15일 경 이미 조직 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단계에서 쌍둥이가 생성되는 사례가 있다. 몸의 일부가 붙은 융합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우다. 융합쌍둥이의 대표적인 예가 샴쌍둥이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인데 머리 양쪽에 얼굴이 있는 야누스형과, 머리는 둘인데 몸 하나에 팔이 둘이나 셋이 있는 이두형(二頭型)의 두종류가 있다.

쌍둥이는 모든 출생아의 89분의 1 정도의 빈도로 출현한다. 이 가운데 4분의 1이 일란성 쌍둥이다. 나머지는 이란성 쌍둥이, 즉 거의 동시에 배출된 두개의 난자에 두개의 정자가 수정을 한 경우다.


(그림4) 뇌기능설이 주장하는 인간의 일생^뇌의 죽음을 생명의 죽음으로 보듯이, 뇌기능의 시작을 사람 출생의 시점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생명체는 수정 이후 분열을 계속하다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하고, 60일 정도에 뇌간이 형성돼 뇌의 기능이 작동한다. 출산 이후 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거치다 먼저 뇌의 기능이 정지되고, 이어 심장이 멈추며, 몸은 세포 수준으로 분해된다.


③ 뇌기능, 뇌간 형성이 생명의 시작 - 수정후 60일

착상설의 입장에 선다면 수정후 2주부터 분만할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생명체는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아기의 신체 구조가 처음부터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다면 어떨까. 분만 이후 곧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할 때 자궁 속의 아기는 과연 생명체인가.

대표적인 한가지 사례가 뇌가 없는 아기(무뇌아)다.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현대 의학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뇌아가 분만됐을 때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다. 이때 임신 중 아기를 포기하는 일은 생명체를 없애는 일인가. 샴쌍둥이의 경우 이따금씩 어느 한쪽이 무뇌아로 판명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한쪽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무뇌아의 몸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무뇌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 출발의 시점을 뇌의 기능이 발휘되는 시기로 정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뇌기능의 상실이 곧 생명체의 죽음이라 파악한다. 그렇다면 뇌기능이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생명체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간의 세부분으로 구분된다. 대뇌는 운동 - 감각을 지배할 뿐 아니라 기억이나 사고와 같은 정신활동의 중심이다. 소뇌에는 운동조절 중추가 있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운동을 원활하게 한다.

이들에 비해 뇌간은 인체 모든 장기의 기능을 통합·조절하는 신경중추와 반사중추가 있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호흡기능의 중추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뇌나 소뇌의 손상이 있어도 사람은 죽지 않지만 뇌간의 손상은 곧 죽음을 초래한다. 뇌출혈이 있을 때도 대뇌나 소뇌의 출혈은 곧바로 사망을 초래하지 않지만 뇌간에서의 출혈은 죽음을 면키 어렵다.

뇌사는 바로 대뇌와 소뇌는 물론 뇌간까지 완전히 망가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내려지는 사망 진단이다. 현재까지의 보고에 따르면 뇌사로 판명된 사람은 길어야 14일 이내에 심장이 멈춘다. 세계적으로 50여개국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확정되는 일이 임박해 있다.

물론 뇌사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뇌의 기능이 발휘되는 시점을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뇌아처럼 ‘포기’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즉 몸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자란다 해도 뇌간을 비롯한 신경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중시하는 견해다. 수정란에서 뇌간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략 수정 후 60일 정도다.

한편 착상설의 한계는 비단 무뇌아에 머물지 않는다. 수정된 단계부터 이미 사망할 운명에 처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염색체수가 정상보다 모자른 태아는 100% 유산된다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성염색체 2개(XX 또는 XY)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44개의 염색체 중 어느 하나가 상실된 경우다. 이처럼 착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미 사망할 운명이라면 과연 착상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가.

부모에게 닥친 딜레마

살아날 확률이 ‘약간’ 있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염색체수가 정상인보다 하나 더 많은 경우 생존의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 예를 들어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다운증후군의 경우 유산될 확률은 78%다. 22%의 확률로 태어난 아이는 지능이 낮고 특이한 얼굴 모양을 갖춘 채 살아야 한다. 심장의 기능이 불완전한 경우도 적지 않다. 평균 수명은 40세 정도.

만일 임신중에 태아가 다운증후군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리고 부모가 태아를 포기한다면 이 행위는 과연 하나의 생명체를 없애는 일인가. 반드시 100% 사망한다는 확신이 없다 해도 자연적으로 유산될 확률이 78%라면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 경우 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부모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인공적으로 난자에 정자를 수정시키는 장면.
 

④ 체외생존능력, 미숙아 생존 가능성 - 수정후 28주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은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임신의 시기를 3분의 1씩 3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 3분의 1이 시작되는 시기(수정후 약 28주) 이전에는 산모가 태아를 수술로 유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수정후 28주가 지나고 나서야 보호해준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이전에는 생명체가 아닌 셈이다. 판결의 근거는 태아가 산모 몸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생기는가였다.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집중적인 간호를 받아 거의 100%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28주 정도였다. 그 이전의 태아는 세상에 나와도 생존한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라 불린 이 판결은 28주 이전에는 인공유산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를 지녔기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은 텍사스주에 살던 여성 제인 로의 항변에서 비롯됐다. 그녀는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며,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텍사스주에서는 산모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인공유산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녀는 텍사스주의 법이 자신의 사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그녀에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현대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22주 된 태아도 살려낼 수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출발점을 의술의 수준에 맞춰 변동시킬 수 있다는 말일까. 그런 기술이 없던 1백년 전에는 28주가 지난 후에 인공유산을 시켜도 괜찮았다고 말해야 할까. 또 의술이 낙후한 후진국의 경우 과연 인공유산을 몇주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

1967년 영국은 인공유산의 허용 기간을 28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맞춘 생존능력의 한계를 표현할 뿐이다. 한국의 ‘모자보건법’은 28주를 기준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⑤ 진통·출산, 민법과 형법의 생명론 - 수정후 10개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막대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 즉 재산에 관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시기는 언제일까. 수정란 단계부터일까, 아니면 착상 단계부터일까.

한국의 현행 민법에 따르면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를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생명의 시작으로 본다. 일단 태어나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지 하루 후 출생한 아이에게는 억울하게도 재산상속권이 없다. 또 임신기간 동안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면 자식은 출생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재산상속, 호적상속,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중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한다.

형법은 어떨까. 형법의 기본 원리는 “사람의 신체는 신성한 것이므로 누구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은 언제를 사람의 시작으로 보는걸까.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논의되는 설명은 4가지가 있다. 즉 산모가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의 시작으로 보는 진통설, 태아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됐을 때를 중시하는 일부노출설, 분만이 완성돼 태아가 산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을 때를 시점으로 보는 전부노출설, 그리고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이 정지되고 폐에 의한 호흡이 가능한 때를 시점으로 보는 독립호흡설이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다. 출산에 임박하면 산모의 자궁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다. 약 6-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자궁경부는 최대 10cm까지 열린다.

이때부터 신생아가 나오기까지 2-3분 간격으로 1분 정도 지속되는 강력한 자궁수축이 시작된다. 이때 산모는 태아를 강하게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20분-1시간 정도가 흐르면 신생아는 질을 통해 자궁 밖으로 밀려나온다. 이로부터 15분 후 태반이 배출됨으로써 출산의 과정은 완료된다.

하지만 진통이 언제 시작되는지 법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람에 따라 진통을 느끼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또 제왕절개수술로 아기를 낳는 경우 과연 진통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가 난감하다.

1999년 02월 과학동아 정보

  •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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