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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상정보가치 연구회 대표 이상희

특허법 때문에 흘린 눈물

 

이상희 대표.


1938년생. 약학박사. 변리사. 11대, 12대 국회의원, 과학기술처 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15대 국회에서 가상정보가치연구회 대표로 활동 중이다.
 

198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맞아 미래, 환경, 정보화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을 위한 '녹색삶 테크노피아 강좌'를 열고 있다. 제1기 수강생들과 함께 한 이상희의원(사진 중앙)


1986년 12월 13일, 모 일간신문에 제재된 내용이다.

『특허법 개정안을 다룬 상공위에서 여당의원이 개정안의 원안 통과에 반대, 끝내는 눈물을 흘리는 '이변'이 일어났다. 특허법 개정안은 한미간 무역마찰의 주요한 요소인 물질특허의 도입을 허용하자는 것이 그 골자. 미국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체결된 양국간 통상협정을 국내 입법조치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민정당의 이상희 의원은 첫 발언권을 얻어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국제간의 특허기간 회복제도는 세계에서 미국만이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은 "이미 양국 정부간 약속이라 어쩔 수 업다"는 내용으로 일괄했다. 이미 한미간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얘기였다. 속개된 회의에서 대세가 원안 통과 쪽으로 기울자 이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은 "참아요","뭐, 그냥 넘어가지"하며 말리고 나섰다. 1시간 20분 동안의 공방 끝에 원안 가결로 낙착되는 순간,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던 이의원의 손이 눈가를 훔쳐냈다.』

벌써 10여년이 지난 일이다. '국회의원의 눈물'이란 보도가 있자 당에서는 "해당행위를 했으니 징계를 해야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간신히 징계를 면했지만 미국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는 우려대로 국제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유럽과 일본에게도 미국과 똑같은 조건으로 물질특허를 허용해야 했다. 쉽게 압력에 굴복한 대가였던 셈이다.

미국이 주도해 나가는 국제경쟁의 무대에서 지적재산권 정책이 없는 국가는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존재가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서둘러서 대비하면 호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제 정보화시대를맞아 지적재산권만큼은 꼭 지켜 더 이상 '눈물'을 보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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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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