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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민주주의 가능성

정치적 견해는 묶고 음란물은 푼다

검열, 삭제, ID박탈, CUG폐쇄, 웹사이트 접근 차단…. 최근 인터넷과 PC통신에서는 정부와 PC통신회사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정보 기본권 박탈 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보민주화 운동', '통신자유 운동'으로 불리는 자유로운 사이버스페이스 만들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통신 민주주의 가능성


경찰은 지난 9월 23일 PC통신 게시판에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글이 올라온 것을 중시, 게시자의 용공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남한당국이 사건을 조작해 공화국을 음해한다. 인민들아 궐기하자”라는 글을 예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인민들아…”라는 글은 같은 시기 S대 학보사 기자가 ‘그들은 무장공비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가 구속된 사건과 함께 이후 여러 언론이 사설 등을 통해 ‘시국을 잊은 경거망동’을 준엄하게 꾸짓을 때마다 단골로 인용됐다.

하지만 수사는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특히 ‘인민들아 …’는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게시자가 이념을 떠나 양쪽 젊은 목숨이 스러진 현실을 통탄하면서 “북한의 통치자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이었다. 이것을 일부 언론이 꼬리와 머리를 자른 후 해당 문장만 작위적으로 편집, 보도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은 PC통신 공간을 둘러싸고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를 테면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봉쇄 사건, 그리고 지난 8월 정부가 나우누리에 설치된 한총련 CUG(GO HCY)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폐쇄시킨 사건 등과 맞물려 통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연 통신 검열은 정당한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제기된 것이다.
 

올 한해 내내 인터넷의 여러 웹 페이지를 장식한 푸른 리본. 정보기본권 운동의 상징물이다.


검찰은 천리안을 좋아한다

88년 11월 문을 연 케델(현재의 하이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PC통신은 감히 비교할 영역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굵직한 대형 BBS의 수도 늘어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때 신문과 방송 종사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알 권리' 와 '언론(표현)의 자유' 라는 문구는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잡은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것으로 변했다.

흔히 ‘오락장’, ‘정보 집합소’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온라인은 엄밀히 말해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온전한 ‘미디어’다. 이 때문에 미디어 등장 이래 끊임없이 계속돼온, 그리고 지금도 그 논쟁이 끝나지 않은 검열 문제가 그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검열이란 “치안유지나 사상통제 등의 목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강권적으로 검사해 그 발표를 통제하는 행위”다. 그리고 현재 PC통신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게시물을 문제삼아 공권력이 직접 발동하거나, 이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등 사실상 ‘국가로부터의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검열의 도마에 오르는 주제는 크게 외설물과 정치적 견해 두가지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대개 정치적 견해에 치우쳐져 있어 “음란물을 핑계삼아 정치적 의견을 차단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 통신사들이 ‘성인클럽’ 등을 설치해 음란물이 나돌아 다니는 것은 사실상 ‘조장’했으면서도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봉하려 한다는 것이다.

심의제도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나 PC통신 방을 집중적으로 검열함으로써, 정치적 억압을 위한 제도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 사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인 94년 김모씨는 ‘우리 사상’이란 출판물 3월호에 실린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이란 문서를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관한 글은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는 내용이 편향돼 있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 있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이 동호회는 ‘공산당 선언’ 등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게시자와 시삽이 연이어 구속됨으로써 통신인 사이에 “검찰은 천리안을 좋아한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만들어냈다.

당시 통신인들은 “철학을 논하는 학술 동호회에서 다양한 현대 철학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행위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문서를 단지 통신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상탄압이며 통신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통신인들은 게시물을 문제삼은 인신 구속이 “이런 내용의 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엄포’로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공간 상에서의 민주적 토론 문화를 저해하기 위해 자체 검열의 효과를 노리는 고도의 행위로 파악했다(공산당 선언 게시 사건은 이후 법원이 “이 문건이 국립도서관 등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공산당 선언은 역사적으로 이적성을 상실한데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현시점에서 이를 공개한 행위가 우리사회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2항과 동법 시행령 16조 2항에 근거해 지난 95년 4월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도 만만치 않다. 이 위원회의 심의업무는 700번 전화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온라인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온라인 정보제공업체(IP)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심의를, 게시물은 재택근무자들에 의해 사후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통신자유론자들은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개명한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검열단체”까지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감시하려 한다며 위원회 자체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10월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12조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기관이라고 하지만,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해 공륜위원이 위촉되고, 심의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공륜은 검열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 판단에 따른다면 명백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이며, 따라서 위헌단체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새로운 통신 문화를 창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위원회가 ‘형편없는 사용자’를 걸러내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가 비록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긴 하지만, 공윤과 달리 주활동은 사용자와 정보 제공자가 맺은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무는 없고 자유만 존재하는 특수공간 아니다"

통신자유론자들은 국가의 활동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PC통신회사 차원의 검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 게시물에 대한 경고, 삭제,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미등록, 폐쇄, ID 제재 등 ‘실제적인’ 검열은 운영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PC통신사들은 ‘검열’ 대신에 ‘모니터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검열 철폐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94년 이후 하이텔 사용자중 회사로부터 사용중단 당한 ID는 모두 1천5백명 이상, 나우누리에 올라오는 하루 평균 2천건의 게시물 가운데 평균 1백-1백50여건이 삭제되고 있으며, 천리안에서는 하루 10여명 꼴로 ID가 사용중지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회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 올라왔거나(공개 게시판에 상업 광고 게재 등), 특정 인물·단체에 대한 욕설, 비방, ‘미풍 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내용 등을 담은 게시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통신 자유론자들은 온라인이 사회의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검열 행위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첫째 근거는 온라인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쌍방향 통신수단이란 점이다. 따라서 여기에 정부나 운영자의 검열과 같은 ‘특별한 힘’이 개입된다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온라인은 또한 사용자가 얼마든지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같은 사용자의 자유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 전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바보’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두번째 근거다.
더구나 공적 영역과 개인의 영역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검열 행위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전자우편이나 쪽지보내기 등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사생활 침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사회에서 국가나 사기업인 PC통신사의 역할은 우체국장이나 전화국장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논지다. 오고 가는 수많은 우편물과 음성통화 내용을 엿듣거나 훔쳐보고,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 배달이나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정법으로도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위법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통신자유론자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삭제와 검열 절차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 이 과정은 해당 PC통신사에서 게시판을 담당한 직원(SYSOP)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공공질서를 어기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을 발견하면 사용자들이 볼 수 없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시킨다.

PC통신사들이 제시하는 검열권의 근거는 전기 통신법,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과 같은 법률과 함께 각사에서 정한 이용약관이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건전한 통신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이같은 법률과 약관이 일개 직원이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삭제(이동)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이 검열에 동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PC통신사들은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무한자유와 가능성이라는 장미빛을 연상시키곤 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 보자면 일정한 룰과 규약이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 바로 이 곳이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한다. 통신공간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의무는 없고 자유만 존재하는 특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통신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칫 온라인 세계가 현실과 무관한 곳으로 이해되지만, 가상공간의 가장 큰 특징인 익명성 등으로 인해 무한 방종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안의 질서는 회사가 제시하는 서비스 약관이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약관은 사이버스페이스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통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 운영자의 변이다.

그러나 검열(모니터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이같은 주장은 또다른 이유를 내세운 검열 불필요성에 의해 무기력해지고 만다. 하루 동안 통신공간에 올라오는 글이나 개설되는 사이트의 수가 관리자 몇 명에 의해 모두 커버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진 상황이라면, 과연 검열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건전 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각종 장치를 강구한다는 것은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예를 들어//aaa.bbb.ccc/~ddd/efg.html이란 주소가 있다고 하자. 이 사이트에 불법자료가 많아 차단이 불가피하다면 http://aaa.bbb.ccc/과 같은 도메인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ddd/efg.html 개별 문서만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외국의 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자국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만 사전 심의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우민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상공간이 실제 공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민간자율기구만으로도 충분

검열을 반대하는 입장이 이렇듯 강경하다면, 가상공간이 자유항해하면서 정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 이들이 내세우는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정보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한 믿음을 첫째 조건으로 꼽는다. 국가와 PC통신사가 검열의 근거로 내세우는 음란, 퇴폐, 국가존엄성 훼손 등 ‘불건전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정보, 특히 음란물 정보는 국가의 강제가 없어도, 명실상부한 민간자율기구에 의한 등급제 실시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정이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논란은 이 주장과 관련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인터넷의 음란물 게재를 규제하는 이 법은 클린턴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막 공포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상정은 인터넷에서 검열반대를 위한 블랙사이트 캠페인을 촉발시켜 이후 정보기본권운동인 블루리본 캠페인 등으로 발전했다. 결국 이 법은 지난 6월 필라델피아 법원에 의해 “규정 대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명기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운동을 이끈 미국의 EFF(전자 프론티어재단)는 당시 “사안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국가가 개입될 문제라기 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정보민주화 단체들은 자녀들의 방안에 놓인 컴퓨터를 마루나 거실 등 보다 공개적인 자리로 끌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미디어 교육이 전무한 실정인 우리 사회에서 자녀들에 비해 정보화 마인드가 낮은 부모들이 컴퓨터와 통신을 함께 사용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실소케 하는 소식 한가지 소개해보자.
현대의 필수 통신도구인 팩스와 모뎀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 이를 어기면 15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다. 지난 9월 27일 UPI가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 정부는 최근 이 나라 통신부에 국민의 통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컴퓨터 과학 발전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또한 국가의 사전 허가 없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링크시키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국민의 단합을 깨는 사람에게도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996년 11월 과학동아 정보

  • 이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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