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경쟁력을 잃은 미국은 첨단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등에서 사사건건 특허시비를 일삼는다.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미국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백20억원. 웬만한 공장을 몇 개 지을만한 금액이다.
이 돈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 등 미국 반도체회사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로열티)다. 미국기업들은 '특허'를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 돈을 앉아서 벌어들이고 있다.
과연 특허가 뭐길래 삼성전자가 꼼짝 못하고 거액의 특허료를 내고, 국내 기업들은 특허공세에 휘말려 몸살을 않고 있을까.
흔히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첨단제품이다. 1메가D램(반도체칩 하나에 신문지 16페이지분의 기억용량을 저장)을 개발하려면 줄잡아 1천여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선두업체가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 기술을 모방하는 꼴이 된다. 선두업체는 다른 기업들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리를 등록해 두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권이다.
다른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조건으로 내는 돈이 특허료인 셈이다. 만약 특허료를 내지 않고 기술을 베껴 사용하면 특허침해가 돼 특허보유기업들에게 제소당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항상 마찰이 있게 마련. 또한 특허료 문제도 특허 시비를 자주 일으키게 하고 있다.
연전연패 「반도체 분쟁」
국내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반도체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불붙었다. 당시 미국 TI사는 반도체 메모리분야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2년간 싸움 끝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듭지었다. 그뒤 미국의 모토롤러 일본의 히타치 등이 계속 특허를 무기로 시비를 걸어왔다.
금년들어 발생한 반도체분쟁만 해도 무려 3건. 미국 SGS톰슨사는 지난 3월 반도체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현대전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현대전자측은 톰슨측이 도리어 자사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 법원에 맞고소했다. 결국 두 업체는 협상을 통해 상호 반도체기술을 교환하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로 하고 분쟁을 끝냈다. 이밖에도 현대전자는 미국 AMD사로부터 프로그램가능 특수용도 반도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 미국의 특허시비는 더욱 치열하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는 TI사와 컴퓨터 특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컴퓨터 설계기술을 둘러싸고 특허료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다. TI사는 PC(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한 특허사용료로 매출액의 3%를 요구해왔다. 반면 삼성측은 1%선에서 협상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밀고당기는 협상끝에 TI사는 협상이 깨진다면 미국 ITC(무역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아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미 컴퓨터 수출액의 7%정도를 IBM등에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는데 3%가 추가되면 10%까지 높아져 수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PC의 경우 작동에 필요한 기본 입출력시스템 및 운영체제(OS) 등의 기술은 모두 비싼 로열티를 물고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를 들면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OS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를 쓰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로열티가 처음에는 컴퓨터 한대당 45달러까지 했으나 최근에는 대기업 15달러, 중소기업은 25달러 정도를 내고 있다. 판매가격으로 따져 볼때 16비트 XT기종이 5%를 훨씬 넘고 AT가 3% 정도다.
정부간 분쟁으로 비화
미국은 최근 들어 미국 기업에 의해 개발된 제품을 다른 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특허 시비를 건다. 사건이 진전되면 양국정부간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와 일진그룹이 벌인 인조다이아몬드기술 분쟁. 아모르퍼스합금을 둘러싼 미일의 첨예한 분쟁도 이러한 본보기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공업적으로 그 쓰임새가 무척 많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GE는 이 제품을 개발, 이미 특허권을 전세계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이다.
일진그룹은 지난 85년 당시 KAIST(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해 과기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3년간 15억원을 투자, 인공다이아몬드개발에 성공했었다. 일진은 이후 생산설비를 갖춘 뒤 89년 말부터 일부 생산에 들어갔다.
GE는 그러나 일진이 개발해 낸 다이아몬드제조기술을 전(前) GE 직원이었던 대만인 성치엔민박사가 GE기술을 빼돌려 일진에게 제공했다고 주장,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영업 비밀이란 기업이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일컫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를 따로 법으로 규정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GE는 일진측이 성박사가 GE에서 훔쳐낸 제조기술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범죄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며 법적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진측은 당초 KAIST와 공동개발, 성공한 것으로 성박사의 지원없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이아몬드제조법은 이미 특허가 끝나 누구나 제조법만 알면 만들 수 있는데도 GE가 영업비밀 침해를 구실로 시비를 거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일진이 성박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단지 사업의 생산성향상촉진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어느 산업분야에서나 해당분야 경험인사와의 기술자문 계약체결은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진은 이에 따라 미국법원에 GE를 걸어 불공정거래 및 시장제한협의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사건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가 개입, 우리 정부에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는 사태로 발전했다. 기업간 기술 특허 분쟁이 정부 차원으로 격상된 셈이다.
미·일 「아모르퍼스」 전쟁
아모르퍼스합금을 둘러싼 미일간의 분쟁도 특허시비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은 미국 얼라이드사가 독자로 개발,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낸 뒤 기술이전을 하지 않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아모르퍼스(비정질, 非晶質) 합금은 '꿈의 재료'로 불리며 자기적 성질이 뛰어나고 강도가 강해 산업에의 응용성이 크게 기대되는 신소재중의 하나다. 얼라이드사측은 이 합금을 일본에 특허출원했는데 일본측이 고의로 특허심사를 지연시키고 있고 그 기간중 관민합동으로 아모르퍼스합금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 이 합금을 사용한 변압기를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공동으로 구입 거부해 일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얼라이드사는 이에 따라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관행)를 적용,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 정부를 걸어 제소했다. 이에 맞서 일본측은 특허심사의 지연은 출원건수가 밀려있어 불가피한 현상이며 기업들이 공동보이코트를 한적도 없다고 강력히 반발, 양국정부차원의 현안으로 비화됐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법률개정에까지 간섭하고 나섰다. 현재 일본은 특허기간이 15년인데 비해 미국은 20년이다. 사건이 통상차원으로까지 비화되자 일본 정부는 대폭 양보해 타결지었다.
타결된 내용을 보면 일본 철강회사들은 미국 얼라이드사의 아모르퍼스 특허기간이 끝나는 93년까지 이 합금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변압기도입을 위한 시험기간을 단축하되 시험용으로 3만2천대의 변압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다.
결국 미국 이외의 딴나라들은 아모르퍼스 기술개발을 특허로 인해 하지 못하게끔 돼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첨단상품에 대해 딴 나라의 기술적 지연을 초래해 외국과 기술차이를 계속 벌여 놓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천재의 불꽃
그럼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특허제도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길래 선진국이 이를 무기로 기술적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특허 시비가 일어나는 것일까.
원래 특허의 시초는 전제군주하인 17세기 영국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당시 발명가는 단지 국가에서 베푸는 작위 및 금전혜택만 받았을 뿐 권리에 따른 이익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후 자본주의를 경제적 토대로 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특허의 사유재산화가 법에 의해 정착돼 나갔다. 상품이나 부동산 따위의 유형재산권이 아닌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허권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를 자본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20세기들어 컴퓨터 반도체 유전공학 등 신기술의 발전은 단지 '천재의 불꽃'으로 여겨왔던 특허의 개념을 또한차례 크게 변화시켰다. 이같은 기술은 엄청난 시설과 인력이 요구되며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반짝이는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옛날 발명가의 입지를 바꿔 놓았다.
다시 말해서 기초기술이 바로 특허에 직결되므로 기반 기술을 확립하지 못한 쪽에서는 기술이전을 받아야만, 즉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허여받아야만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제조업의 침체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경제침체를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회복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물건을 만드는데에는 비싼 임금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한 기술이 쉽게 도용당해 기술로 인한 이익을 전혀 찾지 못하는 점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산업 재산권의 보호강화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기업들은 특허관리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정부도 통상압력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보호열의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TI, 특허수입으로 흑자 전환
실제로 TI사의 경우 86년 이후 한국과 일본기업으로부터 특허료 수입으로 6억달러나 챙겨 흑자로 돌아섰으며, IBM도 특허료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전자분야기업들이 로열티로 지출하는 돈은 89년도 기준 3억8천8백40만 달러에 이른다. 국민 한사람당 7천원꼴이다.
미국의 특허공세는 '아이디어무역'으로 전환, 새로 나오는 첨단산업분야 모두에 미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이에 힘입어 신종 특허가 계속 부상하고 있다.
신종특허의 대표적인 주자는 초전도체. 저항이 0인 상태를 뜻하는 초전도기술은 87년 이후 짧은 기간내에 무더기로 특허출원돼 기업마다 특허권 확보가 무척 치열하다. 더구나 초전도체는 첨단기술의 산물이기 때문에 기술복제가 어려워 선진국만이 기술을 독점하는 실정.
미국 정부도 이에 적극 개입, 초전도체 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특허법까지 개정하여 제조기술관련특허의 보호를 확대하고 초전도체 분야에 대한 특허를 냈을 때 우선적으로 특허심사를 해주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전도체의 실용화는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서 한바탕 특허 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학해법, CIM(컴퓨터 통합생산) 기법 등도 특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슈퍼쥐 등 유전공학을 응용한 변종동물에까지 특허가 도입되고 있다.
CIM방법은 세계각국의 공장에서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생산방법으로 컴퓨터를 통신망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 통합한 시스템이다. 미국 AT&T사는 CIM특허를 출원, 등록까지 했다. 이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각 생산공정의 진전상황을 컴퓨터에서 제어해 계획 등을 작성하는 과정전반이 포함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물건이나 상품차원에서 벗어나 지적인 아이디어 및 기법도 특허의 올가미에 집어넣는다는 것.
특허권과 저작권
미국은 또한 산업재산 전반에 대해 자기나라에 유리한 입장으로 각국의 제도개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가 소프트웨어 등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
첨단기술이 낳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DB) 등은 발명가의 아이디어 뿐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창작력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발명이라는 견지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지만 창작력을 우선하는 경우 음악 미술 등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표현력'의 범주에 넣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허는 미국에서 20년 보호되며 보호받으려면 출원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반해, 저작권은 50년 보호되며 심사를 필요없이 등록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테두리가 훨씬 넓다. 따라서 미국은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각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 반도체칩보호법은 현재 상공부에서 입안중에 있는 단계다. 미국과의 협상경험이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제도와의 차이를 그들의 이해는 하면서도 자국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이 크다"고 밝힌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UN산하 기구인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GATT 우루과이라운드 등에서는 특허의 세계적 통일안을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허」 개념 다른 사회주의권
기술개발경쟁이 가속화하고 특허분쟁이 잦아지는 시점에서 국내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청에서는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빈번하다. 그러나 이들의 항의내용을 유심히 들어보면 특허출원절차 및 공고내용 등 세부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자기네 기술이 특허침해를 받고 있는지 침해를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특허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선 특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해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모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반에 대한 투자가 많아져 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는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특허보유사와 상호기술을 교환, 특허망을 빠져 나와야 한다.
특허 관계자들은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허는 기술적 지식 뿐 아니라 제도 및 경제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특허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처리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기술 도입선의 다변화도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련과의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소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특허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즉 특허가 재산으로서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가가 그 권리를 가진다. 개인에게는 발명자증이라는 영예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에서는 기술의 독점화가 없어 기술이전이 한결 쉽다. 또 상업화가 될 수 있는 기초기술이 많기 때문에 기초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허분쟁은 어쨌든 기술이 취약하므로 외국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 분쟁은 통상압력이 거세어지고 첨단기술이 자꾸 대두하면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특허를 모르고 특허보호를 강화하지 않는 한 기업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