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유럽공동체(EC)에서는 성장촉진제로 여성호르몬을 사용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소에 여성호르몬을 투입하면 빨리 숙성해 사육기간을 단축시킬뿐더러 육질도 유연해진다.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에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여성호르몬이 잔류한 고기를 먹은 아이들 중 3천명 정도가 이상성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생리가 시작된 갓난아이, 커다란 유방을 가진 유아들, 배란기의 여성보다 여성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아홉살 소년 등이 나타났다. 이는 축산업자가 닭고기나 쇠고기를 빨리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가축의 사료 중에 합성형의 여성호르몬제를 섞어서 일어난 일이다.
현재 일본에선 호르몬사용을 천연형으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합성형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형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것도 대량으로 섭취하면 이상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합성형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하다.
아무튼 수입쇠고기 중에 성장촉진제로 여성호르몬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를 먹은 아이들은 이상발육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