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명 소프트웨어업체 3개사가 국내 컴퓨터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고소를 제기, 그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7년 10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외국업체가 이 법과 관련, 소송을 해오기는 처음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애시톤테이트 윈드스타 등 3개사는 프로컴퓨터시스템(용산전자상가내) 우리전자(세운상가내) 2개사를 프로그램 침해로 지난해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고소장에서 프로컴퓨터와 우리전자가 10여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인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국내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MS-DOS' '윈도우즈' '멀티플랜' '디베이스' '워드스타' 등 국내에서도 널리 쓰이는 PC용 패키지들이다. 현행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거나 개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그동안 불법복제에 익숙해 있고 이들 2개사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무단복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 고소의 파문은 국내 컴퓨터산업에 큰 여파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