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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추친과 관련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91년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될 계획이다.

총무처는 행정전산망 설치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행정목적 이외엔 개인정보 수집 제한 △행정망에 수록돼 있는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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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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