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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특별회계 필요

2천년대 과학기술 장기실천계획에 대한 제언

조병하(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 ·물리학)


18세기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2백년 동안 기술혁신은 고도화되어왔고 그 발전의 흐름은 새로운 도약의 고비에 와닿고 있다.

우리도 남들과 함께 이 파도에 동승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때맞춰 찾아온 3저(低)의 호기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성취한 개발실적과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에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실천계획”을 각계의 전문가 5백40여명의 참여를 얻어 2년에 걸친 작업 끝에 마련하였다.

21세기는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21세기를 만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값진 시간이고 알찬공간이 되어야할 것이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조화있게 펼쳐지는 우리의 부국상(富国像)이다.

우리는 지난날 과학기술은 쟁이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 천시해왔고, 반면 정신문화에는 지나친 가치를 부여해왔다. 우리는 분명 새가치 창출을 우선 과학기술에서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힘없는 문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의 힘을 모아 어떻게 쓰면 무슨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소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값비싼 댓가를 지불해오면서 뼈아프게 배워왔다.

특히 88올림픽이후 시대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시대로 가꾸어가기위해 국력을 집약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벅찬것이라는 것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용기를 요구한다. 여기엔 우리의 내면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나아갈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도덕적인 고도의 활력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의 실천에 있어서는 사람과 돈이 근본이 된다.

필요하고도 적정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86년도 현재 GNP대비 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학기술투자규모를 2001년까지 GNP대비 3.1%이상으로 증가시켜, 87년 부터 2001년까지 83년 불변가격기준으로 총 54조5천억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성장 추세나 선진국의 과학기술투자규모가 GNP대비 3%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재원확보기준은 이해가 간다.

총과학기술투자 중에서 정부·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구성비는 84년도에 이미 32대 68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민간부담의 비중이 정부·공공부담보다는 높아야하고 따라서 민간주도형 과학기술개발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재정면에서는 국가 총예산중 과학기술관계예산을 현재의 2.8%수준에서 5~6%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도 해마다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에 큰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GNP의 6% 국가예산의 33%를 국방비에, GNP의 4% 국가 예산의 22%를 교육에 각각 지불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알면 과학기술관계예산을 5~6%로 고정배정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문제인가를 이해못하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구의 지속성과 안정성 보장없이는 과학기술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고정률 배정원칙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의 일부를 관련부문 과학기술연구개발에 투자유인토록 제도화하고, 민간기업의 과학기술투자확대를 적극 유도하여 현재의 매출액대비 0.7%수준에서 선진국수준인 3%이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집행만을 고수하지 말고, 예산회계법과 감사원 감사기준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하여 예산항목에 얽매여숨쉬기가 힘드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므로 당초 설정한 항목대로의 집행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 연구비는 개인관리를 지양하고 중앙관리로 전환되어야한다.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실천계획은 실로 거대한 국가프로젝트이다. 이 같은 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제에 정부의 과학기술예산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과학기술투자를 모두 망라한 과학기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목표지향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재원의 체계적인 확보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배분이 되도록 용기있는 결단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제언하고 싶다.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정부예산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관계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적차원에서 종합조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국가발전목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중복연구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극대화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조정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과학기술처는 원래 참모기구적인 성격의 부처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처서열상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종합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 역시 용기있는 결단으로 차제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창조적인 과학과 혁신적인 기술을 갖는 나라가 강한 나라이다.

1986년 11월 과학동아 정보

  • 조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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