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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강물, 되살릴 길은 없나

생명의 근원을 깨끗이

큰 강들이 아직도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이 되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 수질오염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대책의 길을 알아본다.

물은 생명의 근원
 

(그림 1)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과 그 이용현황


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부터 비롯하였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인간에게 물은 생리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다. 게다가 물은 농사와 공업 생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잘 증명해 준다. 어떤 질의 물이 얼마 만큼 있느냐는 도시의 규모와 생산 활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물은 곧 '자원'인 것이다.

인간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담수(淡水)로서 그 양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지구상의 총 수량 중 약 97.3%가 해수이며 나머지 2.7%정도 만이 담수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남극과 북극의 만년빙설로 구성된 담수를 제외하면 인간이 이용가능한 하천수 호수 등의 지표수(地表水)는 겨우 0.36%인 약 5×${1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수자원도 그 부존량(賦存量)이 충분치 못하다. 연간 강우에 대한 연평균 총수자원량은 1천1백40억t에 달하고 있으나 증발 침수 등에 의한 손실량인 4백78억t을 제외하면 하천 유출량은 총수자원량의 58%인 6백62억t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으로 매년 6월~9월 간의 홍수때 바다로 약 4백억t을 유실하게 되어 쓸 수 있는 용수량은 연간 약 2백50억t에 불과하다. 인구 1인당 매년 약 6백㎥ 정도를 쓸 수 있는 셈이다(그림1).

물의 수요는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용수 수요량은 약 2백20㎥로 추산되고 있다. 용수공급량 약 1백60억㎥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앞으로 용수수요는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 1991년에는 총 2백43억㎥에 이르러 자연유수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며 2001년에는 총 수요량이 약 2백80억㎥로 될 전망이다. 물사정은 갈수록 나빠질 모양이다. 이렇게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8개의 다목적 댐과 2개의 하구언을 건설하여 1991년까지 1백억㎥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절대적인 부족상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간생활과 직접 관계 있는 생활용수의 공급전망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올해에 전국적으로 약 39억㎥가 될 것이며 91년에는 약 52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가추세는 상수도의 보급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물을 제공받게 된다.

전국적으로 상수도로 공급하는 물의 양은 현재 하루 1인당 약 2백50ℓ이지만 91년에는 약 3백ℓ로 늘어날 전망이다.(표1).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루 1인당 약3백50ℓ의 수도물을 한강으로부터 공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물의 주요 공급원이 하천인데 이것은 하수와 폐수의 방류천이기도 하다. 결국 하천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된다.
 

(표 1)수계별 생활 용수의 수요
 

1965년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 수질오염

물은 용도에 알맞는 수질을 갖추어야한다. 음료수에 유독성분이 섞이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질병을 일으킨다. 공장용수에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면 공산품의 품질이 저하된다. 또 공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냉각수의 경도(硬度)가 높으면 냉각장치의 파이프를 부식시킨다.

농업용수가 유독물질에 오염되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이것을 먹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천수가 오염되어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롭다. 해양생물에 전달된 유독물질은 먹이연쇄를 통해 어류 등에 농축된 후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대량의 공장폐수 도시하수 농작물폐수가 하천 또는 바다로 방류되어 곳곳에서 수질오염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한 화학공장이 내버린 유기수은폐기물이 주변 해안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먹이연쇄를 따라 인간에게 전달되어 발생한 '미나마타'병 사건은 대표적인 수질오염의 예이다. 1953년 이래 6천여명이 중추신경 마비 등의 건강장애를 일으켰고 4백여명이 이 병으로 사망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또 1955년 일본의 '신츠'천 상류에 위치한 아연제련공장의 카드뮴 함유 폐수가 주변 농토를 오염시켜 여기서 생산된 쌀을 먹거나 식수를 마신 주민 1백5명이 골연화증등의 증상을 앓고 60여명이 사망한 '이타이 이타이'병이 발생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많은 피해보고가 있다.

1948년 콜레라가 대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약 1만여명이 사망하였다. 이는 중국 광동성으로 부터 입국한 콜레라 보균자의 배설물이 하천수를 오염시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5년 이래도 인천 앞바다에서의 백합양식장의 피해, 남해안 일부 공단 주변해안에서의 어장피해, 공단 주변에서의 농작물수확량 감소피해들로 인한 진정이 잇달았다.

1975 년부터 한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의 상수원이 한강하류에 소재한 취수원으로 부터 상류지역인 팔당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팔당댐에서의 공급량이 한계가 있어 하류에 위치한 상수정수장에서 일부 취수하여 처리한 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강하류 보광동 수원지에서의 상수처리비는 상수 1㎥당 약품비가 7원40전으로서 팔당의 1원40전에 비해 약 5배가 더 먹힌다고 한다.

1983년까지 환경청에서 집계한 전국의 공해 피해보상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1983년의 총피해보상액 30억원 중 수질오염으로 인한 것은 약80%에 해당하는 25억원에 달했으며 그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전국의 공해 피해 배상액
 

하루에 8백80만㎥가 배출되는 생활하수
 

(표 3)전국의 오염물질 배출량 추계
 

수질오염의 원인은 크게 보아 가정과 공공시설에서 나오는 생활계 하수, 공장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계 폐수 그리고 농경작지와 축산지에서 발생되는 농·축산계 폐수로 구분된다.

전국적인 오염 요인별 배출량을 보면 생활계 하수가 1일 약 8백80만㎥ 그리고 산업계 폐수가 약 4백만㎥이다(1986년 현재). 이는 앞으로 보다 증가하여 1991년에는 약 1천만㎥의 생활계하수와 약 4백30㎥ 의 산업계 폐수가 각 하천이나 해안으로 방출 될 것이다(표3 및 4).
 

(표 4)주요 하천별 폐ㆍ하수 배출량 및 오염부하량(1984)
 

현재 도시와 그 주변에서는 분뇨를 정화조를 통해 그대로 하수관거로 방류하므로 생활계 하수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생활계 하수는 주로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비해 공장폐수는 각종 독성 무기·유기물질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두가지의 폐수의 질을 단순히 BOD부하량 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BOD부하량은 주로 유기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공장폐수의 배출실태를 알아보자.

대체로 하루에 1㎥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의무적으로 폐수처리를 한 후 방류할수 있으며 환경청에 폐수 배출업소로 등록을 하여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장종류에 따라 폐수배출업소는 24개 시설로 나눠지고 배출 폐수량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된다. 85년도 말 현재 전국에 6천4백22개소의 폐수 배출업소가 등록되어 있다.(표5 및 6).
 

(표 5)폐수 배출 업소 현황(1985)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종 업소가 숫자로는 전체의 3.3%에 불과하나 폐수배출량은 88.7%에 달하고 있어 산업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대형업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6)의 수계별 분포를 보면 한강 주변에 30.8%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19.9%로 두 수계에 약 50%의 배출업소가 모여 있으며 폐수 배출량은 동해주변이 가장 많다. 이것은 포항종합제철의 배출량이 1천백34㎥/일로서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폐수배출업의 분포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에 36.4%가 그리고 부산과 대구지역에 20.9%가 집중되어 있다. 업종별로 보면 1차금속 제조업(제철업 등)이 가장 폐수 배출량이 많고 다음이 발전소 그리고 종이제조업 섬유제조업의 순이다.
 

(표 6)수계별 폐수 배출 업소 분포현황
 

날로 심화되는 주요하천의 수질오염
 

(그림 2)주요 하천의 수질 오염 현황(1983)
 

전국의 도시와 공업단지 주변의 주요 하천 및 해역의 수질오염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천과 호수의 수질오염도는 일반적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나타내는데 BOD 1mg/ℓ  이하는 상수원수 1급수로서 간이정수 처리만 하면 음료수로서 이용할수 있는 상당히 깨끗한 물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상황을 보면 각 하천의 상류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BOD 3mg/ℓ  이상의 2급수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그림2, 그림3).
 

(그림 3)주요 지점의 연도별 수질 오염도 변화


한강수계를 보면 북한강 상류인 춘천댐과 소양강댐은 상수원수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팔당 하류 서울특별시 관내의 한강본류는 그 오염도가 매우 높다.

남한강 부분인 충주, 중원, 여주 등의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은 상류에 위치한 광산 및 축산폐수와 주변 중소도시의 생활하수의 영향 때문이며 한강본류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배출 되는 막대한 생활하수에 기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하수는 1일 약 2백만㎥로서 평상시 한강본류의 유출량의 약 $\frac{1}{1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처리되는 하수량은 중량천과 청계천의 하수 중 일부인 약 25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 본류는 막대한 생활하수와 주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로 인하여 이미 하천의 자정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동강의 경우 상류인 봉화에서 상주에 이르는 수역은 비교적 깨끗하나 구미공단의 폐수가 합류되는 수역부터 대구시의 하수 배수천인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역인 고령교 지점에 이르러서는 BOD 11mg/ℓ로 매우 나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 하류로 내려가면 수질이 점차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금강수계의 수질은 상류인 옥천과 대청댐의 수량의 풍부하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줄만큼 큰 오염원이 없어 전반적으로 상수원수 1급내외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생활하수와 대전공단 폐수의 오염이 심한 갑천이 합류되는 청원 지점에서는 상수원수 2급 수질에 육박하고 있다.

영산강 수계는 상류의 담양 지역을 제외한 전수역이 불량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량이 적고 하천 길이가 짧아 오염물질의 수용량이 적기 때문인데 특히 광주시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오염된 광주천이 유입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섬진강은 전수역이 상수원수 2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로 다른 수계에 비하여 오염원의 분포가 적으므로 수질은 양호한 편이다.

만경강 수계는 평상시 유량이 적고 전주시와 이리시의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삼례 및 김제는 매우 오염도가 높아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들 주요하천의 수질오염도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자. 한강 본류의 노량진 지점에서의 수질오염도는 1972년도에 BOD3.2ppm 에서 81년도에 5.2ppm 83년도에는 6.1ppm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하류지역 물금에서도 81년 이후 BOD3.0ppm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영산강의 금성수역도 근래에 그 오염도가 크게 증가되어 1983년도에 BOD5.6ppm을 나타내었다.

각종 행정적 기술적 방지대책이 세워지고는 있으나 전국의 하천 오염도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주요 연안의 평균 오염도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7ppm으로서 2등급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1983년말 현재).

해양수질 2등급은 해수욕 등 관광과 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질로서 COD2.0ppm 이하이다.

근래에 해양수질 오염도가 높아 82년10월 정부는 울산, 부산연안, 진해만 및 광양만 등을 연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내륙 오염원의 해양 유입을 규제하고 해역 이용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일부 해역은 83년이후 수질오염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4). 그러나 인천 및 마산주변 연안의 오염도는 매우 높아 COD 4.0ppm이상인 3등급 이상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적조현상이 빈발하기도 한다.
 

(그림 4)주요 해역의 수질 오염도
 

적극적인 하천 종합개발사업을

우리나라는 천연의 수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므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수질의 악화는 정수비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본대책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질악화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법적 기술적인 대책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루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본다.

우선 수자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종합개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간이 상수도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개발과 동시에 지하수 자원의 개발도 계획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1982년 12월부터 시행된 한강 본류의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의해 한강 저변의 오물이 제거되고, 수로가 정비됨으로써 강물의 유속이 빨라져 오물의 퇴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강변을 따라 차집거(遮集渠)를 설치하여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한강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고, 하류의 차집거 끝부분에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모아진 하수를 처리한다고 한다. 이 계획의 추진으로 한강물은 다시 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의 보급확대와 하수 종말처리장의 증설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은 84년 말 현재 8%에 불과하다.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 막대하여 우리나라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볼 때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6년 말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25%로 높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현재 분뇨는 수세식변소를 통하여 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것과 수거하여 분뇨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있으나 만족할만큼 처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에서 주로 처리되는 방법으로서 수세식변소를 통한 분뇨는 정화조를 거쳐 방류되나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 등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으며 불법으로 하수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국은 분뇨가 불법적으로 하수로 방류되는 것을 단속할 뿐 아니라 정화조 시설의 운영도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1백43개소인데 하루처리능력이 8천6백57㎘로서 전체 분뇨수거량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24%는 그대로 하천이나 토양에 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비료 이외에는 농토에 비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법적인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분료를 소화처리 후 액상비료로 농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여건 마련 시급

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가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 주요 공단과 도시에서는 각종산업장과 사업장의 폐수를 환경청 산하 지도점검반이 감시하고 있고, 부적절한 방지대책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어 방지시설이 미흡하거나 정상가동을 기피하는 많은 업체들이 정상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감시단속을 위한 행정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실제로 시·도·군에서 환경감시를 행정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위생계직원 2~3명으로서 식품위생 업무와 겸하여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일선 행정기술인력을 시급히 보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배출원 규제방법으로는 하천 환경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천 환경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되는 폐수·하수의 농도와 양을 하천의 자정 작용과 유량을 감안하여 배출토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배출원에서의 농도 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만 낮으면 배출량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폐수배출의 양과 질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오염물질 배출의 총량규제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배출원의 감시와 더불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천 호수 해안 수질의 오염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된 자료를 가능한 한 일반인에게 공표하여 수질오염 현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수질오염 방지에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다. 환경보전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항만법 해양오염방지법 도시건설법 국토개발종합계획법 수산자원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이 법들은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혼선을 빚고 있는 항복도 허다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밥법은 국민들이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결여된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을 꾸준히 계획하고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환경보전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을 감시하고 지킬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하다.

끝으로 기술적인 대책을 위하여 적절한 처리방법, 감시방법 그리고 수질오염 평가방법 등을 고안해 낼 수 있도록 환경연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제 정부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마당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환경의 질적인 개선일 것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당면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더불에 장래의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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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4월 과학동아 정보

  • 사진

    전민조 기자
  • 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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