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미국의 반도체 생산 메이커인 TI(덱사스인스투르먼트)사는 최근 한국의 삼성반도체통신과 일본의 히다찌, 후지쯔, NEC(일본전기), 도시바, 미쓰미시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9개사에 대한 D램반도체 대미(對美)수출중지를 요청했다.
 

TI사 대변인은 "TI사가 침해를 받은 것으로 지적한 8가지 특허 가운데 어느 하나를 도용하지 않고는 D램을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ITC가 조사를 개시함과 아울러 특허권을 침해한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내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현상은 미·일 반도체업체들의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불똥이 한국에까지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에서 발간되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 TI사의 반도체 특허 침해 제소사건은 미국측이 미·일 무역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국이 여기에 끼이게 된 것은 그야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양상.
 

피소를 당한 일본업체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는데 D램 기술의 도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제관례상 이미 허용된 부분이라고 의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업체들은 미국 TI사가 끝까지 물고늘어질 경우 배상금을 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그대신 일본의 VLSI(초대규모 직접회로)에 대해 일본측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같은 미·일 양국의 이해를 고려해 볼 때 미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한·일양국의 9개사에 대한 미국시장 진출금지나 배상지불은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엉뚱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1986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 진로 추천

    • 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 법학
    이 기사를 읽은 분이 본
    다른 인기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