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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발표

 

2020년 2월 3일 교육부가 새롭게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은 비슷하지만,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을 작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변동 사항은 대부분 예비 고1, 2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동 사항은 소논문 활동을 절대 기재할 수 없다는 점과 출신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한 겁니다. 학적사항과 수상경력란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만 학교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스스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셀프 학생부’를 방지하기 위해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등 학교에서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생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자율탐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생주도로 수행한 활동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이뤄진 활동임을 증명해야 하며, 소논문 실적은 적을 수 없습니다. 또 독서 활동 상황에 기록할 수 있는 도서를 ‘ISBN에 등재된 도서’로 제한했고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도 학년당 한 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03월 수학동아 정보

  • 김우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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