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폐암 환자 김 씨와 가족 등 31명은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07년 첫 재판에 이은 고등법원 항소심이다. 재판부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담배 회사가 배상...(계속) 글 : 신선미 기자│이미지 출처│REX, 터치스톤 픽처스 과학동아 2011년 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