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유해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아니라고 답했다.
8월 1일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20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7월 26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장하는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준의 전자파’는 4mG(밀리가우스·자기장 세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4mG 이상의 전자파를 2B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게 근거다.
IARC는 발암물질을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1급 발암물질, 2A등급 발암물질 그리고 2B등급 발암물질이다.
2B등급 발암물질은 흔히 발암 가능 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간에게 제한적인 증거가 있고 동물실험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전자파 외에도 커피, 김치, 코코넛 오일 등이 2B등급 발암물질에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장하는 4mG 수치로 전자파 유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근거로 휴대용 선풍기가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기구인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판단한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mG(60Hz), 62.5mG(800Hz)와 같이 주파수별로 기준값이 다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20종의 휴대용 선풍기의 주파수별 전자파 측정 결과값을 공개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사용한 계측기의 정확도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파수 별로 전자파를 측정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