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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류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가치이다. 전근대사회가 유지해온 신분과 계급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민혁명과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발생한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인류는 인권 보호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인권을 위한 노력들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신분, 이념, 종교, 경제, 문화 간 갈등으로부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인권은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됐다.

 

국가 차원에서 개선되지 않는 인권 문제는 유엔(UN·국제연합) 주도로 유엔 총회 및 유엔 상설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를 두고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면위원회’ ‘국경없는 의사회’ 등 수많은 비정부기구(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이 빈곤 아동 지원, 난민 구호, 분쟁 지역의 구조 활동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직도 세계는 역사와 문화의 차이, 민족과 인종의 차이, 이념과 경제적 격차 등에 의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의 속도 차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서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 역시 새로운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

 

 

시간적 관점_ 인권을 확대한 역사적 사건

 

 

인권 보장을 위해 인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거쳐 왔다. 1215년 영국 헌법의 근거가 된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무제한적인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해 1689년 권리장전,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문,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인권을 향한 역사적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를 통해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채택된 이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이자 인권과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선언이다.

 

오늘날 2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이 인용되는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조약을 비롯해 많은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제공했다.

 

 

공간적 관점_ 내전이 만들어 낸 난민 문제

 

먼저 난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2003년부터 벌어진 중동의 이라크 전쟁과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 종교적 갈등 등으로 수많은 난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고 해도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 난민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갈등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 문제 외에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및 열악한 처우 문제,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 착취 문제,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둘러싼 인권침해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관점_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사람들은 자신과 모습이 다르거나 삶의 방식 또는 사고방식이 다르면 이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등장한 것이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다. 주로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는데, 단순히 수의 적음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생각되면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여성과 유색인종이 소수자로 분류 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는 다르다. 이들은 차별에 의한 피해가 비교적 영구적으로 지속되거나, 소수자로 지정된 사람들만이 갖는 특수성 등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제고가 현대사회에는 더욱 요구된다.

 

 

윤리적 관점_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경우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해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타국의 부당한 지배와 억압,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 역사적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돼 왔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이념에 기초해 법의 정신을 존중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자기 이익을 배제하고 정의의 원리를 따른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 개혁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 시민불복종 운동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셋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파괴적인 방법을 자제하고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는 법의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양심에 법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렇듯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정당화 요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악용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다수의 다양한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무차별적 폭로나 감성을 자극해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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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과학동아 정보

  • 강재희 이투스 통합사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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