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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68살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물대포
안전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살수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중 살수세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시위대와의 거리가 10m 이내일 경우에는 3bar, 15m는 5bar, 20m는 7bar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bar는 1cm2 면적을 1kg으로 누르는 압력입니다. 손바닥 넓이가 64cm2 정도라고 가정하면, 손바닥 위에 2L 생수통 32개를 올린 정도의 압력이죠. 소방차의 물줄기가 보통 7~8bar인데요. 14일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쏜 물줄기는 이것보다 훨씬 센 10~15bar수준이었습니다.

물대포는 맞았을 때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영국의 내무장관 테레사 메이는 영국의 ‘비살상무기 의학과학자문위원회(Sacmill)’의 정책보고서를 인용해 살수차 도입 정책의 67가지 문제점을 발표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부상 위험입니다. 특히 눈과 코, 귀 등 구멍이 뚫린 부위가 취약한데요. 골절은 물론이고 귀에 직사로 맞았을 때는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겨 균형감각 등에 장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넘어질 때 생기는 2차 사고도 문제인데요. 보통 도로 위나 복잡한 도심지에서 시위가 이뤄지므로 주변에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체와 부딪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대포가 물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17일, 집회 때 사용한 살수차로 물대포 시연을 했는데, 4000L를 쓰는 데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40번 이상 샤워할 수 있는 물을 2분 만에 맨땅에 쏟아버린 셈입니다.

2015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 송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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