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가 화제입니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1월 12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개장했거든요. 오전 10시에서 낮 12시까지 거래가 이뤄졌던 이날, 톤당 7860원에 거래를 시작, 8640원에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관망세를 유지한 가운데 총 거래대금은 1000만 원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발생시킨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지요.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부가 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당할 때, 100% 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창기여서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 비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으로 한국은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어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확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중 유럽은 특히 거래가 활발한데요. 영국을 포함한 유럽 27개국은 2005년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이후 하루 평균 3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