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배치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조종사 없는 ‘자살폭격기’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후 우리 군은 지난 19일 순항 미사일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타격 능력을 갖춘 순항 미사일을 독자 개발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A’와 ‘현무-3B’의 사거리는 각각 500km와 1000km다.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또한 배치 단계에 있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비행 중 계속 지형을 측정하며 인공위성으로 미리 관측한 지형과 대조해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날아가기 때문이다. 제트엔진으로 날아가는 무인비행기에 가깝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발사 시에만 로켓의 힘으로 날아간다. 발사 후에는 자유낙하하는 방식이어서 정확도가 낮지만 많은 양의 폭약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데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 개발, 보유가 불가능하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노력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순항미사일의 속도가 느려 북한의 방공망에 요격되기 쉽고 탄두 중량이 가벼워 치명타를 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보유 가능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견병 바이러스의 전자 현미경 사진. 작고 짙은 회색의 막대모양 입자가 광견병 바이러스다.]
한강 이남 광견병 비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5일부로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3일 야생 너구리와 접촉한 경기 화성 농가의 개가 광견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광견병은 사람에게 옮을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한강 이남에서 발생한 것은 13년 만이다.
광견병의 원인은 리사 바이러스(Lysavirus)속에 속하는 광견병 바이러스다. 주로 감염된 야생동물에게 물리는 과정에서 입 속의 침을 통해 전염된다. 주증상은 급성 뇌척수염이다. 꼭 물리지 않더라도 광견병 바이러스가 섞인 침이 눈이나 코, 입 등의 점막에 닿으면 전염될 수 있다. 광견병에 걸린 환자의 장기를 이식 받는 경우도 위험할 수 있다.
잠복기는 1개월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물린 부위가 머리에 가까울수록 빨리 발병한다. 발열, 두통, 무기력 등의 초기 증상은 다른 질병과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 후에는 음식이나 물을 보기만 해도 목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물을 무서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흔히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도 부른다. 이후 혼수상태에 빠지고 숨을 쉬는데 필요한 근육이 마비되면서 사망한다.
최신기술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문제에 대해 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FCC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무선랜을 암호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스트리트 뷰는 인터넷에서 길거리의 모습을 360° 실사 사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360°를 촬영할 수 있는 특수차량으로 실제 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선랜 접속장치(AP)의 시리얼 번호를 함께 수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기록과 정보가 함께 무단으로 수집됐다는 사실이 2010년 8월에 밝혀진 것. 구글은 “무선랜 접속장치의 시리얼번호를 수집한 이유는 무선기기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었으며 “개인정보를 함께 수집한 것은 기술적인 실수”라고 공식 사과했다. 국내에선 구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도 FCC의 결정을 두고 “구글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