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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국회의원, 클릭 한번으로

지난 1월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 한국 정당 사상 최대 규모의 유권자(80만 명)가 참여했다. 비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였다. 복잡한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현장투표소에 갈 필요가 없어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어냈다. 야당은 이번 4·11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대표 선출 때와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려면 유권자들의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경선 참여자의 주소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모바일 경선 참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바일 투표 자체도 논쟁거리다. 유권자들에게 당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직접 고를 수 있게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대리 투표 가능성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선거의 해인 올해 지속적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실에 맞게 장기이식법 개정해야

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은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던 조은서 양에게 7개의 장기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7살인 조 양은 소화기능이 전혀 없어 주사제를 맞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선천성 만성장폐색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김 교수팀은 조
양에게 소화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간, 위, 대장, 소장, 췌장, 십이지장, 비장 등 7개 소화기관을 동시 이식했다.


[일곱 살 은서 양은 수술 후 남들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이 수술은 불법이다. 간·소장·췌장 등 3개 장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장기의 이식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조 양의 장기 이식 수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학계에서는 이른바 ‘은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양의 경우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장기이식밖에 없다면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TV 접속제한, 무슨 기준으로?

지난 2월 10일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을 제한했다. 스마트TV 사용자가 인터넷 망을 통해 고화질 3D 영상을 이용하면서 통신망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접속 제한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가 있을 때까지 4일 넘게 이어졌다.



KT는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가 최대 265배 느려져 단순한 인터넷 웹서핑을 하기에도 불편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에서는 “스마트TV가 유발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IPTV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두 기업이 다투는 동안 KT 망으로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하는 30만 가구는 며칠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번 갈등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망 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도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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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과학동아 정보

  • 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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