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택할 수 있는 직업에 꼭 연구자나 개발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공계 지식을 기반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기자나 프로듀서도 있고, 작가나 번역가도 있다. 외국에는 연구 결과를 멋진 그림과 그래프로 바꿔 주는 그래픽 아티스트나 애니메이션 제작자 중에도 이공계 출신이 꼭 끼어있다. 바로크 음악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지휘자 필립 헤레베헤는 전공이 의학이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우선 특허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이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인이 한 발명이 특허권을 얻어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공계 출신 변호사다. 김준효 변호사(법무법인 새빛) 역시 그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과학기술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한 발명, 즉 ‘직무발명’이 과학기술인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찾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김 변호사 덕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발명을 한 과학기술인에게 회사가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 하지요. 이런 분위기가 확대돼 과학 기술인이 자기 일터에서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자. 회사원 A씨가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다.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았다. 회사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겼다. 일 년 뒤, 그 장치를 응용한 제품이 ‘대박’이 났다. 회사는 수백억 원의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이 회사원이 받은 것은 몇 번의 칭찬과 상패뿐이었다.
이제까지 많은 과학기술인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발명이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우선 특허 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들이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인이 한 발명이 특허권을 얻어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이와 비슷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인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공계 출신 변호사다. 김준효 변호사(법무법인 새빛) 역시 그 중 한 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과학기술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한 발명, 즉 ‘직무발명’이 과학기술인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찾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김 변호사 덕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발명을 한 과학기술인에게 회사가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다고 생각될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 하지요. 이런 분위기가 확대돼 과학 기술인이 자기 일터에서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자. 회사원 A씨가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다. 발명으로 인정돼 특허를 받았다. 회사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특허권을 회사에게 넘겼다. 일 년 뒤, 그 장치를 응용한 제품이 ‘대박’이 났다. 회사는 수백억 원의 이윤을 남겼다. 하지만 이 회사원이 받은 것은 몇 번의 칭찬과 상패뿐이었다.
이제까지 많은 과학기술인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의 발명이 일이었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마땅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놓친 것이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이럴 때 발명을 한 과학
기술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허권의 주인을 밝혀 주고 적절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모 제약회사의 전직 연구원이 자신이 한 발명 특허에 대해 회사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낸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듬해인 2004년, 우리 돈으로 2000억 원(200엔)이나 되는 돈을 회사가 발명자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가장 큰 액수죠.”
이 사건이 이른바 ‘나카무라 슈지’ 소송 사건이다.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사의 직원이었던 슈지 씨는 1990년 당시 아무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던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발명 특허를 얻었다. 회사는 이 발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슈지 씨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며 보상금을 줄 것을 명령했다(결국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 우리 돈 85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해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전자 회사의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인 ‘천지인 방식’을 개발한 과학기술인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역시 김 변호사가 참여한 소송이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갖고 변호를 시작한 것은 김 변호사만의 독특한 이력과 관련이 있다.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를 마치고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김 변호사는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떠나 공장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10년 가까이 직접 공장 기술자와 사무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생활을 몸소 체험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 불쑥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다. 이공계 출신인데다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한 경험 덕분에 자연히 회사에 고용된 과학기술자들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기술자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허권의 주인을 밝혀 주고 적절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모 제약회사의 전직 연구원이 자신이 한 발명 특허에 대해 회사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낸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듬해인 2004년, 우리 돈으로 2000억 원(200엔)이나 되는 돈을 회사가 발명자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가장 큰 액수죠.”
이 사건이 이른바 ‘나카무라 슈지’ 소송 사건이다.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사의 직원이었던 슈지 씨는 1990년 당시 아무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던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발명 특허를 얻었다. 회사는 이 발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슈지 씨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며 보상금을 줄 것을 명령했다(결국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 우리 돈 85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해결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전자 회사의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인 ‘천지인 방식’을 개발한 과학기술인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역시 김 변호사가 참여한 소송이었다.
김 변호사가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갖고 변호를 시작한 것은 김 변호사만의 독특한 이력과 관련이 있다.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를 마치고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김 변호사는 ‘세상을 바꿔 보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떠나 공장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10년 가까이 직접 공장 기술자와 사무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생활을 몸소 체험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다 되어서 불쑥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다. 이공계 출신인데다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한 경험 덕분에 자연히 회사에 고용된 과학기술자들의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됐다.
김 변호사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널리 알려지도록 강의도 하고 책도 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디어 스파크’ 역시 그 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책이 불쑥 나온 것은 아니다.
“만 6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벌써 세 번째 책이랍니다.”
오래 구상한 책이라 그런지 법률 참고서적답지 않게 딱딱하지 않다. 질문과 답을 중심으로 쉽게 적혀 있다. 또 직무발명의 기본 개념부터 응용까지 차례로 터득하게 돼 있어 공부하기도 좋다. 김 변호사도 이런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러면 좋겠지만 과학기술인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독자는 회사에서 개발이나 연구를 하는 과학기술인입니다. 덧붙인다면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기술인이 직무발명에 대해 명확히 알면 자신의 할 권리를 놓치지 않을테니까요. 과학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과학기술인과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직무발명 지식이 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직무발명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종업원의 권리를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큰 이익입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과학기술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이렇게 개발한 발명품의 특허를 갖게 된 회사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직무발명은 회사와 과학기술 종업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