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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법사위원회가 2월 배아복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총회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유엔의 표결 결과는 금지에 대한 찬성이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나타났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등이 찬성했고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슬람 국가는 ‘선언문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다.

이 선언문은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으며 회원국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은 “문화나 종교에 따라 생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복제연구 금지의 법제화 여부는 회원국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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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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