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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살리기 움직임 활발

이공계지원특별법안 국회 상정돼

 

이공계 종사자의 지위가 보장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한국 과학기술의 추락을 막아라. 이공계 기피 심화로 과학기술 기반의 붕괴까지 예견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기술공황예방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공계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시책 추진, 과학기술인력 종합정보체계 구축, 국·공립대 이공계 특례입학 확대, 우수 이공계대학 재학생 장학기회 확대, 이공계졸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이 법안은 과학의 이해를 위해 원아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대학수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수학·과학 등 이공계 예비교육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복무제도도 개선해 이공계인력을 군의 과학화와 관련된 분야에 단기간 종사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희 의원은 “12월 16일 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며 “참석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공계 살리기가 긴박한 과제임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잦은 국회 파행으로 계류상태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했으나 여야는 도입하기로 의견을 보았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분야는 기술사 관련제도다. 기술사란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기술자격에 합격한 사람이다. 따라서 고층건물, 공장, 지하철 등 안전이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술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인정기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기술사란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해 기술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한 것이다. 즉 학사졸업자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12년의 경력이 인정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인정기술사가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기술사의 검증이 필요한 단계에서 비용이 들고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기술사 대신 인정기술사를 활용하고 있다. 대한기술사회 고영회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인정변호사를 시켜주냐”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사 분야에만 유독 이런 편법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즉 아직까지 과학기술자를 중인(中人)으로 바라보는 유교 양반사회의 시각이라는 해석이다.

이공계 인력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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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1월 과학동아 정보

  • 강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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