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만이 죽음을 이해하고 의식할 수 있다고 한다. 생과 사를 가르는 '죽음의 과정'.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장기이식술의 발달로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뇌사인정을 옹호하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반면, 새생명의 부활 못지않게 준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법학적 견해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뇌사인정을 포함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장기이식정보센터 설립비용 1억5천만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확보했으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지금까지 묵인돼 온 죽음을 둘러싼 관행들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법률화되는냐는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출발점은 '생명의 끝'을 정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누구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화두, '생명의 끝'에 대해 의학적 법학적 철학적 입장에서 진단하는 근거와 의미를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