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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빔의 사용지침 마련돼

디스코텍의 눈 손상, 미용실의 피부손상 방지

최근 홍콩의 과학기술위원회는 '안전한 레이저 사용법'을 발표했다. 이 조처는 앞으로 디스코텍와 미장원에서의 레이저 사용을 일부 규제하게 될 것이다.

강도에 따라 레이저를 분류해 놓고, 최대 노출한계를 지정해 놓음으로써 레이저의 횡포를 막은 이 사용법을 제안한 사람은 홍콩대학의 푼청광교수(화학과). 홍콩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푼교수는 레이저로 인한 사고가 아직 보고된 일은 없지만 적절한 주의가 취해지지 않으면 눈에 손상을 주고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의사들도 디스코텍의 조명으로 활용되는 레이저가 망막에 화상을 입혀 시력장애를 초래할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레이저빔이 머리위 적어도 3m 거리에서 조사(照射)돼야 한다고 '안전사용법'은 규정하고 있다.

미장원들도 차츰 레이저시설을 갖춰가는 추세다. 예컨대 홍콩의 미장원은 약 4분의 1이 레이저를 사용한다. 미용사들은 레이저처치로 사마귀와 반점을 제거할 수 있고 노화된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국내에서는 미용사가 사마귀나 반점을 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물론 레이저시술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미용사의 훈련부족과 피부에 부적절한 레이저의 사용으로 피부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레이저를 활용처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 규정은 현재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잘 안 지켜지면 법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디스코텍의 레이저빔은 눈의 망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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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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