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EMI)검정규칙이 최근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전자 전기제품은 EMI검정을 받아 합격표장을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체신부가 고시한 EMI검정규칙에 따르면 전자파장해 검정대상은 △전기전자기기 △산업 과학 의료용 고주파이용설비 △유선통신단말기 △9KHz 이상 타이밍신호 또는 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 전자기기 및 주변장치 등이다. 이에따라 국내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업체들은 모두 EMI 검정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통신공사에서는 자사업무용으로 사용될 퍼스널컴퓨터에 대해 EMI검정을 통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