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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CATV 내년에 등장할듯 내용과 준비상황을 알아본다

난시청해소나 저질오락물 방송으로만 연상되던 유선TV가 각광받는 뉴미디어로 등장했다. 정보사회에 민주화·지방화에 걸맞는 매체로 알려진 유선TV의 국내이용 실태와 문제점은.

일반 TV가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신하고 가정의 텔레비전 안테나에서 이를 수신하는 것과는 달리 CATV(Cable TV,有線TV)는 전화선과 같은 전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무선방식에 비해 유선통신은 비용이 많이 들고 거리의 제한이 있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이제까지 인식돼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은 유선통신이 가진 장점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유선통신은 우선 무선통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게 영상정보를 전달한다. 즉 정보전달의 확실성이다. 최근 고화질TV(HDTV)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CATV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유선방식은 또한 전파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도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CATV는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뿐 아니라 도시의 고층빌딩에 둘러싸인 신종 난시청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유선방송은 또한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또 채널의 다양화가 가능해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CATV가 최근 무엇보다 뉴미디어로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쌍방향성' 때문이다. 방송국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된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이러한 쌍방향성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CATV의 시대가 언제 본격 시작될 것인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CATV가 뉴미디어로서 한 축을 차지하기까지에는 반도체 통신의 눈부신 기술혁신에 힘입은 바 크다.

갈수록 방송매체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CATV의 고유영역은 무엇인지 뉴미디어로서 어떻게 자리잡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쌍방향」의 새로운 매체

유선TV의 발전방향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범위 형태에 따른 분류, 둘째는 전송방식에 따른 분류, 셋째는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이다.

프로그램 범위 형태에 따른 유선TV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단계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초기의 유선TV형태로서, 기존 무선TV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단순히 유선으로 중계송신만 하는 재송신용 유선TV이다. 재송신용 유선TV의 초기에는 무선TV의 전파가 미치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난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화로 인한 고층건물등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도 난시청지역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단계는 자주방송 유선TV형태를 들 수 있다. 허가받은 유선TV사업자가 자기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기존TV방송의 재송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다른 제작자의 프로그램을 자주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는 유선TV의 다채널성 기능이 최대로 활용되는 단계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 크게 보급된 유선TV형태이다.

3단계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종합유선TV이다. 이것은 유선TV의 다채널성 쌍방향성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욕구를 충족시킨다. 즉 각종 영상정보 처리서비스, 전력 수도 가스 등의 자동검침서비스, 각종 안내고지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선TV형태를 의미한다.

이 단계의 유선TV는 방송기능과 전기통신기능이 결합된 정보통신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종합정보통신망(ISDN)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통신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단계의 종합유선TV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실험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발전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둘째로 유선TV의 발전을 전송방식 측면에서 보면 일방향시스템에서 쌍방향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일방향전송시스템은 사업자와 가입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재송신용 또는 초기의 자주방송 유선TV에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의 급속한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가입자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쌍방향시스템의 유선TV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선TV는 방송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통신기능도 가능하게 됐다. 가입자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TV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셋째로 소유형태에 따른 변화로서, 특히 유선TV의 중요한 사업영역인 방송사업(operating system)과 전송로사업(cable network)의 소유형태의 변화이다.

기존의 유선TV는 방송이라는 기능만을 고려하여 방송설비와 전송로설비를 유선TV사업자가 직접 설치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유선TV는 그 역할이 방송 기능뿐만 아니라 통신기능도 동시에 강조하게 되면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유선TV에 대한 인식변화로 지금까지의 방송설비와 전송로설비의 소유형태에 따른 새로운 시각이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유선TV를 활성화하고 기간통신망으로서 제기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방송설비와 전송로설비에 대한 소유분리를 강조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1) CATV의 발전방향


종합유선방송이란?

앞으로 유선TV는 방송기능과 통신기능이 결합된 쌍방향시스템의 지역내 기간통신망으로서 발전해 갈 것이다.

미래에 펼쳐질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유선TV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선TV는 지역에 밀착된 매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방송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지역별 다양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했다. 그러나 유선TV는 지역에 밀착된 지역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등 지역별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방송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유선TV는 선택성이 높은 미디어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 의식구조가 다양화되어 개인의 관심과 취미도 전문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대 되고 있다. 유선TV는 다채널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통신위성을 도입하게 되면 유선TV는 전국적 네트워크로서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앞으로의 유선TV는 쌍방향 통신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유선TV의 쌍방향서비스는 각종 예약시스템, 의료 교육상담, 자동검침및 안전시스템 등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대된다.

이와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유선TV를 우리는 왜 도입해야만 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첫째 유선TV의 관련기술 자립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한다. 현재 유선TV 관련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정보통신서비스 개방압력을 생각하면 이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은 시급한 상태이다. 기술자립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종합유선TV의 국내도입이 요구된다.

둘째 새로운 고용창출효과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종합유선TV는 공사업 기기제조업 광고업 프로그램제작업 등 관련산업분야가 다양하므로 이의 도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특히 유선TV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제작 등 문화관련산업의 육성이 요구되는데 이로 인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전문직종이 탄생할 것이다.

셋째 국민의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 궁극적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미래의 국가기간통신망인 ISDN을 구축하는데 있어 종합유선TV망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같은 측면때문에 우리나라도 종합유선TV의 도입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최근에 정부에서는 내년 후반기 실시를 목표로 시범사업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무선방송에 비해 불리한 법제도

우리나라는 61년 KBS TV가 첫 방송을 실시한 이후 농어촌지역 등 난시청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선TV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도 및 사회제반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선TV는 초기 형태인 난시청해소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이와같이 낙후된 현재 우리나라의 유선TV현황및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과 유선TV사업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유선TV와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61년 8월 제정 공포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별다른 법개정이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80년대 초반부터 유선TV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86년 12월 이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유선TV의 관련법령을 보면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는데 이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TV관련업무가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와 체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합리적이며 일관된 정책수립 및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면 유선TV의 사업범위를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설명해 온 종합유선TV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셋째 제공되는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기존 무선TV방송국의 프로그램단순재송신만 가능하며 유선TV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은 제한된 자가시설내에서만 송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선TV사업자에 의한 프로그램 제작의욕을 상실케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잇다.

넷째 중계송신은 토요일및 공휴일을 제외한 기존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백2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송시간의 제한은 단순재송신만 가능한 유선TV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주수입원인 가입자확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준수하기 어려운 제한조항이다.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기준등 벌칙조항이 나열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집행이 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불법유선TV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기도 한다.

유선TV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 즉 관련법령의 대부분의 조항이 규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유선TV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

전송로설비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설비를 이용하게 되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설비 이용에 따른 각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상충으로 적정한 전송로설비이용 요금을 설정하기 어려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 결과 각종 케이블의 난립이 초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유선TV의 영상 품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선TV방송실^올림픽때IBC(국제방송센터)내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현재 각 기업들이 운영중인 사내유선방송도 이와 비슷하다.


불법 저질방송의 온상이 되기도

우리나라의 유선TV사업은 난시청해소용과 기업내의 유선을 통한 사내방송 등 제한된 건물내에서의 유선TV사업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난시청해소용 유선TV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유선TV사업에 있어 규모의 영세성이다. 89년 6월말 현재 총 8백55개업체가 허가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가입자 현황을 보면 중계방송은 1개업체당 평균 1천7백50가입자이고 음악방송은 평균 1천가입자로 영세한 소규모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불법 유선TV사업자의 난립이다. 80년대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지역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유선TV사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기존의 합법적 유선TV로서는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사업자를 제재할 행정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유선TV의 주수입원인 가입자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이다. 기존 무선TV에 대한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된 현재 기존 무선TV의 단순재송신만으로는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넷째 저질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다. 단순재송신만으로는 가입자 확보가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애정물 무협물 폭력물 등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한 오락영화를 방송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결과 방송물의 대부분은 외국 저급 영화로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무분별하게 불법 비디오를 방송해 저작권문제 등도 야기시키고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공급사업의 영세성과 유통질서의 문란이다. 80년대의 급격한 VTR보급으로 인해 외국비디오의 불법복제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다양한 국산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할 수 있는 전문 프로덕션도 육성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국내기업간 과잉경쟁으로 판권료 상승을 유발시키는 것도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섯째 외국 특히 일본방송이 위성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이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건전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종합유선TV의 도입이 요구된다.

정부차원의 육성책 아쉬워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삼성 럭키금성 현대 포철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기업들이 본사건물등에 자가유선TV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종합유선TV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추측되지만 현재는 주로 사원교육용 및 공지사항전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호텔 등 제한된 지역에서 기초적 쌍방향기능을 갖춘 종합유선TV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국내 유선TV를 종합유선TV형태로 육성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종합유선TV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에 체계적으로 일관된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관련산업의 새로운 기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기술자립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본격적 보급에 앞서, 시범사업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적 가능성에만 집착하여 보급에 실패한 선진국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종합유선TV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이용자의 의식구조 관련산업의 능력등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보급에 따른 여러가지 불확실한 보급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체신부가 추진중인 종합유선TV의 시범사업계획은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앞의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적한 관련 법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우선은 시범사업등을 통하여 제기된 관련법규의 문제점도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형태의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규제차원에서의 수정보완이 아닌 적극적 육성측면에서 모든 문제들이 고려되어져야만 하겠다.

넷째 유선TV는 지역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특히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선TV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CATV의 각국동향과 국내전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뉴미디어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케이블TV는 원산지 미국에서 지난해 가입세대가 4천5백만 세대를 넘어서 보급률 50%를 돌파했다. 미국에서는 84년 10월 새로운 '케이블통신법'을 제정, 국제통신망(I-net)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가차원의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에서 세계적인 유선방송 CNN(Cable News Network)TV가 위성통신을 이용,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방송망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은 우정성과 통산성에서 광섬유를 사용한 CATV 시범운용과 쌍방향 서비스 고화질(HD)TV 등을 통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독에서도 국가사업으로 CATV망을 부설하고 이에 따라 3백5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해두고 있는 실정. 이외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관련제도의 개선과 CATV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지대하다.

미국 캐나다 등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위성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전송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대부분 광섬유 전송로를 이용, ISDN(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국내에서 CATV의 본격 도입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실시될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제각각이다. 정부와 방송사 민간기업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그 가닥을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 6공화국 출범시 대통령공약 사업이기도 한 CATV 방송국설립문제는 체신부가 금년초, 내년7월부터 서울지역 아파트단지 1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발표, 큰 관심을 모았으나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 분당 일산지역에 유선TV를 시험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든지 현행 AFKN의 VHF채널을 흡수해 UHF 또는 유선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곧바로 민간업체들의 CATV사업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단 종합유선방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만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재벌기업에서는 잠재력이 무한한 CATV사업이 언젠가는 민간기업으로 이양될 것이라 믿고 사내방송 등을 통해 기자재도입 인력확보 기술축적을 해두고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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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1월 과학동아 정보

  • 이상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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