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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음공해, 위험수준이다

뇌신경, 위장장애등 무수한 질병원

도시민의 하루는 짜증스런 소음에서 시작된다. 소음은 정서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널리 피해를 미치고 있는 소음공해의 실상과 대책을 알아본다.

음악도 소음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뿐이겠는가? 깊은 산속에서 즐겁게 노래부르는 새소리, 깨끗한 물을 연상시켜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졸졸 흐르는 계곡의 소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교향악, 가극, 대중가요 등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소리가 없는 조용함은 공포를 불러 일으킨다.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살벌한 생활환경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다.

소리는 이렇게 우리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며 즐겁게 하여 준다는 무한한 존재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바쁜 현대사회를 그저 묵묵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소리를 이롭게 이용하는 슬기를 우리는 일찌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로운 소리도 잘못 이용되면 우리의 정서를 해치고 심한 경우엔 생명마저 앗아가는 공해로서의 소음 즉 흉기로 둔갑하고 만다. 과연 소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만하다.

소음이란 곧 내가 원치 않는 소리이다. 근래 우리가 잘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율배반적으로 우리를 잘 못사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오염이라 함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오염으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등을 들수 있다. 대기오염 중 매연 악취 그리고 소음은 비전문가 일지라도 감각을 통해 즉 매연은 시각 악취는 취각 소음은 청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악취란 내가(주관적 으로) 원치 않는 냄새이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원치않는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악취로 탈바꿈 한다. 그러면 소음에 대하여 좀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리의 정서를 순화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음악도 우리에게 공해로서의 소음이 될 수 있다. 대중가요를 즐기는 젊은이에게 고전음악은 소음이 될 수도 있고, 즐겁게 음악감상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아주 감도가 좋지 않은 전화를 들을 때 음악소리를 낮춘 후에 전화를 받는다. 음악소리가 전화로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음악이 공해로 돌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음의 평가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누구나 알아야할 소음평가 단위
 

(표 1) 소음평가를 위한 실측치의 보정량 (주) 1.관련시간대에서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소리의 크기를 표현키 위한 단위는 약36 종류가 있다. dB, dB(A), Sone, Noys, Phone, PNdB, ANL, TNL, NRN 등 많은 단위가 있다. 거리는 m 무게는 kg과 같은 물리적인 척도(자)로 재듯이 소리는 dB(데시벨) 이란 단위를 사용한다. dB은 우리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리 친숙한 단위가 아니다. 때문에 이 단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이젠 거의 상식화된 단위이므로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소음은 내가 원치 않는 소리라고 했다. 때문에 소음을 평가할 때에는 양적 단위인 dB로는 곤란하다. 우리 청감으로 느끼는 크기 즉 질적인 단위인 dB(A)(디시벨 A특성)로 측정·평가해야 한다. dB(A)로 측정된 소리는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사람(귀질환과 노인성 난청이 없는 2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세기의 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다'는 주관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이 주변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괴로움을 반영시킨 단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표1)과 같은 내용에 따라 실측치 dB(A)에서 보정·가감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65dB(A)로 실측된 2개 지역이 있다고 하자. A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낮에만 작업을 하는 공장의 소음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B지역은 농촌의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역시 낮에만 작업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A지역의 보정량은 (표1)에서 -20, B지역은 0이 된다. 두 지역의 실측치는 모두 65dB(A)이므로 평가치는 결국 A지역은 45dB(A), B지역은 65dB(A)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배출기준치는 50dB(A)이므로 동일하게 실측된 소음도라 할지라도 A지역은 기준 이내이며 B지역은 기준을 초과하여 엄하게 다루게 된다. 그이유는 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미 소음에 익숙해 있으나 정서를 요하는 농촌의 농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농촌지역의 공장을 엄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소음의 정의와 논리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소음고통 제일 큰 서울
 

(표 2) 우리나라의 환경공해 피해 진정 현황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으로 국민들이 당국에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진정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1983년도에는 소음에 대한 진정이 총 진정건수 1천 2백 19건 가운데 53.2%에 해당하는 6백 49건으로 소음공해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체 진정 1천 2백 19건 중 서울(54.6%)이 가장 많았고 대구(7.8%) 경기(6.6%) 경남(6.4%) 충남(5,7%) 부산·전북(4.5%)과 같은 순서였고 가장 진정이 적었던 곳은 강원도(0.6%)였다.

사실 진정건수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고발정신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그대로 오염도의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아뭏든 서울이 전체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으며 또한 소음이 전체 환경 오염에 대한 진정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공해로서의 소음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도시의 소음은 무엇이 원인인가?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통소음이 주된 소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 아현국교 주변의 등(等) 소음곡선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주변의 교통량과 소음도를 보면(표3)과 같다. 이중에서도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은 아현국민학교로 82.3dB(A)였다. 또한 상명국민학교와 영등포국민학교 주변도 심하다. 그 공통점을 살펴보면 교통량이 많다는 점과 인근에 자동차 전용 고가도로가 있다는 점이다.


(표 3) 서울 시내 학교 주변의 소음도와 교통량
 

소음공해의 원흉 도시 교통수단
 

(그림 2) 우리 생활주변의 소음원


우리 생활주변에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발생 시설들이 너무나 많다.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교통시설, 각종 공장시설, 도로공사와 건축공사에서 사용하는 건설시설, 피아노 전축과 같은 생활소음, 그리고 교회 전파사 행상들이 광고 또는 선전을 위해 지나치게 크게 틀어 놓는 확성기 시설 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을 괴롭히는 소음은 자동차와 생활소음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는 반포아파트 지역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속버스터미널 두 곳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만도 1천 8백 61회이며 동서로 잇는 왕복 6차선, 남북으로 잠수교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인 고가도로가 뻗쳐 있어서 자동차 소음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여름철에 아파트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처음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마치 소음의 도가니 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요즘 농수산물 판매행상들은 현대화되어 상품을 트럭에 싣고 스피커로 외치면서 아파트 숲을 누비고 다닌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곧 시민의식이 결여에서 온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자동차 소음의 발생은 정차했다가 급히 서둘러 발차할 때, 고속주행할 때, 노면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경적소리를 울릴 때 원인이 된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 보행하는 사람 인근주민 상행위하는 사람 모두가 선량한 시민들이다. 그러나 참을성 없이 성급하게 그리고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만이 빨리 가고자 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마음자세와 욕심때문에 소음공해가 생긴다. 그래 보아야 1~2 초의 욕심이다.

LA에 이민간 친척의 이야기다. 횡단보로에서 한 두 걸음 앞서 있다가 청신호가 켜지면 1백m 단거리 하는 사람처럼 번개같이 횡단하더란다. 그래서 매우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건너가서 양손을 주머니에 꽂고 광고판의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에 가서도 버리지 못할 정도로 심화된 괴벽으로 되었단 말인가?

이러한 현상이 도시소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인도에서 1~2m 횡단도로 앞에 나가 있으므로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위험을 알리고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경적을 울린다. 그 소음은 도시소음을 가중시키고, 가중된 도시소음은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련의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그러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소음의 정도와 피로도는 비례관계
 

(그림 3) 생활주변의 소음과 피해 정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심리적인 피해, 수면장애, 생리적인 영향, 건강피해, 작업능률 저하 등을 들 수 있으며 환경소음과 그 영향을 요약하면 (그림 3)과 같다.

심리적 영향은 원치 않는 소리 즉 소음으로 인하여 먼저 짜증을 일으켜서 참을성이 없게 되며 매사 이러한 자세로 생활을 하면 피로가 쉽게 올 뿐 아니라 수면에 까지 영향을 준다.

피로촉진은 짜증과 불쾌감에 기인한다. 소리가 시끄럽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짜증이 자주 일어 난다, 화가 치민다 든가 하는 불쾌감을 호소하는 빈도가 잦아질 수록 피로는 점점 심해진다. 이러한 불쾌감은 소음의 크기와 관련이 깊어서 강도가 클수록 불쾌감의 정도가 커서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진다.

물론 사회적인 조건, 주민의 관심도 또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 공중보건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50%가 불쾌감을 일으키는 소음은 주택지역에서 50dB(A), 상업지역에서 55~59dB(A), 학교에서 50~54dB(A), 병원에서 45~49dB(A)라고 한다. 한편 영국소음대책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낮에는 50dB(A), 밤에는 35~40dB(A)에서 주민의 약 30%가 소음의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미국 시카고에서의 조사를 보면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의 종류 중 가장 많은 것은 9개월간 1천7백45건의 진정건수 가운데 생활소음(47.7%), 교통소음(6.7%), 건설소음(8.7%), 공장소음(6.7%)과 같은 순서였으며 나머지는 기타소음(15.5%)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사상이 가치관의 바탕을 이루는 우리나라와 일본같은 나라는 진정의 거의 전부가 공장소음으로 인한 것임을 볼때 공공성이 큰 교통소음, 건설소음 그리고 이웃과의 의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인근소음에 대한 양보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가치관이 소음의 정의에 크게 반영되고 있음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미지역의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기주의로 토착화 한다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기 속도가 떨어지고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기도

수면장애도 소음으로 인한 장애로 중요하며 일종의 심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음이 수면에 장애를 주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에 따른 감수성 의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음이 전혀 없는 시골의 한적한 방에서의 소음도가 30dB(A)라 한다면 일반적으로 35dB(A)인 환경에서는 잠들기 까지의 소요시간이 약 2배로 늘어나며 잠을 깨는 시간도 10% 쯤 빨라진다고 한다.

작업능률과 대화도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시끄러운 환경에서의 생체 반응시간이 늦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한편 암기속도도 떨어지고 틀린 답의 발생률이 많아진다고 한다. 조용한 곳에서는 타자수 또는 계산기 사용자의 능률이 오른다는 보고도 있다.

상대방의 말소리가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음폐효과 때문이다. 이 음폐효과는 소음의 강도가 클수록 심하고 3백~3천Hz와 같이 중주파음(中周波音)일때 특히 커진다. 그 이유는 이때의 소음이 사람의 성대로 내는 소리의 음역 주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음으로 인한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장애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구분된다.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침이 마르거나 위액이 잘 분비되지 않으며 또한 위운동을 저하시켜 소화기계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한편 교감신경계의 긴장률이 높아져서 혈압이 높아 지며 맥박수가 늘어나고, 호흡이 억제되고 근육강도 뇌의 내압 땀 흘림 신진대사 등이 증가되며 말초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내분비계통은 소음에 대한 긴급반응이 일어나서 부신수질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어 앞서 말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밖에 뇌하수체와 간뇌의 기능도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항 근처에 있는 농가에서는 비행기 폭음 때문에 닭의 산란률이 저하되며 젖소의 우유 생산률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와같은 변화는 70폰 정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이 병행돼야


(그림 4) 주거지에 설치한 방음벽의 예


도시소음의 원인이 자동차, 건설현장, 그리고 공장의 소음이라 함은 앞서 강조한바 있다. 자동차 소음은 제작 당시부터 기계공학적으로 철저히 소음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운행중인 자동차들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적절한 환경대책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정비는 기능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이라는 면에서도 역점을 두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자동차의 소음은 발생원인별로 볼때 정비불량에서 오는 자체소음 난폭한 운전과 부적합한 머플러(소음제거장치) 부착으로 인한 배기소음, 과속으로 인한 주행소음, 불필요한 경적기 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기술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시민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상가지역과 시민의 안식처인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시소음은 주로 낮 동안 도로주변의 상가지역과 주야간의 주택지역에서 문제가 되며 건설전의 사전대책과 건설 후의 사후대책으로 나뉘어 생각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당시의 대책이 바람직 하지만 현재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실정이다.

건설당시 즉 도시개발 당시의 간선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상업지역이니 경우 완전밀폐된 지하도 설치, 주거지역인 경우 도로에서의 충분한 거리확보와 (그림 4)와 같은 방음책, 성토대, 옹벽 등의 방음 구조물 설치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건설된 주거지역에는 (그림 5) 와 같은 방음대책을 지역 소음도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방음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면의 포장과 비포장도로의 경우 자동차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감쇄 효과가 있다. 만약에 소음이 지면에서 전연 반사되지 않는다면 6dB(A)의 효과가 있겠으나 소음반사 때문에 거의 완전반사가 되는 포장도로에서는 3dB(A), 약간 흡음이 되는 비포장도로에서는 4.5dB(A)의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동일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수림대(樹林帶)조성, 방음벽 설치, 성토대(흙으로 쌓은 뚝) 구축에 따른 방음효과는 (그림 5)과 같다.

특히 기존 상가지역 또는 조용해야 할 병원에 대한 대책은 간선도로변에 고층건물을 신축한다면 많은 효과와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로타리에 있는 적십자병원 주변의 소음도는 65dB(A)로서 환자들의 수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 대책으로 도로변에 고층 상가 아파트를 설치 한다면 고가도로에서 전파되는 소음을 20dB(A)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했듯이 소음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필요악이다. 이 소음을 없애려면 어느 특정인 만의 노력으론 어렵다. 위정자, 자동차 운전사, 시설이용자, 시민 모두가 상대 입장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이 앞서야 된다고 확신한다. 모두가 노력하여 거슬리는 소리를 없애는데 최대 노력을 하여 즐거운 소리 새소리 시냇물 소리 음악소리가 넘쳐 흐르는 생활환경이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림 5) 각종 방음대책에 따른 방음효과
 

1986년 05월 과학동아 정보

  • 윤명조 소장
  • 사진

    김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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